복기왕 의원, " 향후 5 년간 등록임대 59 만 호 의무임대만료 도래 … 81% 3 년 내 집중 "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07 22:20:02
2026~2028 년 3 개년 48 만 호 집중 도래 … 2026 년 전국 21.1 만 호 만료 예정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향후 5 년간 등록임대주택 59 만 호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될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 중 81% 가 향후 3 년 (2026~2028 년 ) 에 몰려 있어 , 임대인 파산과 임차인 주거 불안 등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연도별 의무임대기간 종료 예정 물량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6 년부터 2030 년까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등록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총 59 만 2,615 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연도별 만료 물량은 ▲ 2026 년 21 만 1,557 호 ▲ 2027 년 13 만 3,528 호 ▲ 2028 년 13 만 7,024 호로 , 향후 3 개년 동안에만 전체의 81.3% 인 48 만 2,109 호가 집중 도래한다 . 이어 ▲ 2029 년 3 만 643 호 ▲ 2030 년 7 만 9,863 호 순이다 .
특히 서울은 2026 년 만료 물량 중 다세대 · 오피스텔 등 서민 주거와 직결된 비아파트 비중이 68.4% 에 달한다 . 충남은 2026 년에만 1 만 917 호 ( 아파트 6,573 호 ) 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
한편 지난 5 년간 (2020~2025 년 ) 전국 등록임대사업자 수는 38.9 만 명에서 23.4 만 명으로 약 40% 급감한 반면 , 등록임대주택 재고는 153.3 만 호에서 135.2 만 호로 11.1% 감소하는 데 그쳤으며 , 아파트 매입임대 등 다주택자가 등록임대사업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복기왕 의원은 “ 등록임대사업 세제혜택 축소에 따른 매물 출회 효과는 미미한 상황에서 , 향후 3 년간 48 만 호 , 5 년간 59 만 호에 달하는 의무임대만료 물량이 집중 도래할 예정 ” 이라며 , “ 만약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모든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이후 등록임대사업을 포기할 경우 가구원 수까지 고려하면 100 만 명에 가까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이 걸려 있는 중대한 민생 현안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서 복 의원은 “ 주택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이 흔들리지 않아야 임대차시장 전체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 ” 고 꼬집으며 , “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선순환되는 기반 위에서 공공주도 임대주택 공급도 가능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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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기왕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향후 5 년간 등록임대주택 59 만 호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될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 중 81% 가 향후 3 년 (2026~2028 년 ) 에 몰려 있어 , 임대인 파산과 임차인 주거 불안 등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연도별 의무임대기간 종료 예정 물량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6 년부터 2030 년까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등록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총 59 만 2,615 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연도별 만료 물량은 ▲ 2026 년 21 만 1,557 호 ▲ 2027 년 13 만 3,528 호 ▲ 2028 년 13 만 7,024 호로 , 향후 3 개년 동안에만 전체의 81.3% 인 48 만 2,109 호가 집중 도래한다 . 이어 ▲ 2029 년 3 만 643 호 ▲ 2030 년 7 만 9,863 호 순이다 .
특히 서울은 2026 년 만료 물량 중 다세대 · 오피스텔 등 서민 주거와 직결된 비아파트 비중이 68.4% 에 달한다 . 충남은 2026 년에만 1 만 917 호 ( 아파트 6,573 호 ) 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
한편 지난 5 년간 (2020~2025 년 ) 전국 등록임대사업자 수는 38.9 만 명에서 23.4 만 명으로 약 40% 급감한 반면 , 등록임대주택 재고는 153.3 만 호에서 135.2 만 호로 11.1% 감소하는 데 그쳤으며 , 아파트 매입임대 등 다주택자가 등록임대사업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복기왕 의원은 “ 등록임대사업 세제혜택 축소에 따른 매물 출회 효과는 미미한 상황에서 , 향후 3 년간 48 만 호 , 5 년간 59 만 호에 달하는 의무임대만료 물량이 집중 도래할 예정 ” 이라며 , “ 만약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모든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이후 등록임대사업을 포기할 경우 가구원 수까지 고려하면 100 만 명에 가까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이 걸려 있는 중대한 민생 현안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서 복 의원은 “ 주택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이 흔들리지 않아야 임대차시장 전체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 ” 고 꼬집으며 , “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선순환되는 기반 위에서 공공주도 임대주택 공급도 가능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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