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13일간 대장정 '돌입'
- 사회이슈 / 최용달 기자 / 2020-04-02 14:26:34
3일까지 전국 8만6천 곳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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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벽보를 게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출처=연합뉴스] |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2일부터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선거운동 기간은 총선 투표 당일인 오는 15일을 제외하면 13일간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주요 원내 정당과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의 선거유세가 2일 자정을 기해 시작됐다.
지역구 출마 후보와 그 가족, 캠프 사무원 등 선거운동원이 어깨띠, 표찰, 피켓을 이용한 지지호소, 차량과 확성기를 이용한 홍보와 연설을 할 수 있게 된다. 후보 포스터, 현수막이 게재되는 한편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후보자들의 유권자 대상 메시지도 발송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오는 3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6천370여 곳에 붙여진다고 밝혔다.
선거 벽보에는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누구든지 선거 벽보에 경력·학력 등과 관련 허위 사실이 있음을 발견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그 사실은 공고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제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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