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휴업지원금 신청'

서울구청 / 김진성 기자 / 2020-04-02 17:44:19
어려움 겪고 있는 자영업자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
3월 23일∼4월 5일 중 자발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업소 지급
▲ [출처=강서구청]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다중이용시설에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휴업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업자에게 자발적인 휴업에 대한 경제적 보전 차원에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구에 신고, 허가, 등록된 PC방 221개소, 노래연습장 347개소, 체육 시설업(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277개소 등이다.

휴업지원금은 영업 중단 권고 기간인 3월 23일∼4월 5일 중에 자발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업소에 지급된다.

구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3∼4일 휴업 시 최대 40만 원을, 5∼10일 이상 휴업 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4월 5일까지 최소 3일 이상 연속 휴업을 한 경우에 40만 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일까지 강서구청 문화체육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지원금 신청서와 휴업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휴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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