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밀수 적발’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 총체적 부실… 관리 체계 개선 촉구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15 08:15:22
밀수 적발·몰수 뒤 보호시설 도착까지 전체 적발 및 폐사 규모 등 기후부 파악 못해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0월 15일 기후환경에너지부 국정감사에서 밀수나 불법사육 과정에서 적발·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종)이 국립생태원으로 이관되는 과정이나 이관 이후에 폐사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통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이 관세청·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생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관에서 적발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은 모두 124건에 2,309마리였다. 이 가운데 관세청에서 ‘폐사로 자체 폐기’ 또는 ‘폐사로 자체 보관’ 한 개체는 150마리였다.

문제는 관세청과 멸종위기종 관리 주부부처인 기후부가 서로 파악하고 있는 밀수 적발 건수와 개체수, 폐사한 개체수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기후부가 파악한 밀반입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적발 건수가 같은 기간 총 78건에 697마리였으며, 폐사한 개체는 37마리 뿐이었다.

관세청과 기후부 자료에는 폐사 시점도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적발 당시 이미 죽은 상태였는지, 세관 검역이나 보관 과정에서 폐사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기후부는 밀반입과 적발이 이루어졌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도 있었다. 관세청 자료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다른 공항이나 항구,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하다 적발된 내역이 동물 8건에 77개체가 있었지만, 기후부는 항구나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하다 적발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적발·몰수 이후 보호시설로 이관되는 과정도 문제였다. 기후부는 적발되어 몰수된 개체 중 폐사하지 않은 개체는 모두 국립생태원으로 이관했다고 밝혔지만, 관세청은 국립생태원이 아닌 국립과천과학관과 서울의 모 직업학교로 이관된 개체도 있다고 밝혔다.

생태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폐사는 이어졌다. 최근 5년간 밀수 및 불법 사육 등으로 적발 후 생태원에 반입된 멸종위기종 1,434마리 가운데 6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업적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CITES Ⅰ급이 166마리, 수출국의 허가가 필요한 CITES Ⅱ급이 432마리였다.

박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적발부터 검역·보관, 보호시설 이관까지 업무가 여러 기관에 나뉘면서 개체별 생존·폐사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멸종위기종 관리 주무부처는 기후부이지만, 밀수 적발은 관세청, 불법 수입 및 불법 사육 단속은 환경청, 검역 및 보호는 국립생태원이 맡고 있다. 각 단계의 업무는 이뤄지고 있지만 적발된 개체가 어디로 옮겨졌고 이후 생존했는지까지 한꺼번에 추적하는 관리 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셈이다.

박 의원은 “소속기관인 환경청에 업무가 위임돼 있다는 이유로 주무부처인 기후부는 관련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고 누락되는 개체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사하는 멸종위기종이 적지 않은 만큼 기후부가 중심이 돼 관리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