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배당 못한 농축협 107곳으로 급증..적자조합 84.2%는 임원 성과급 지급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15 08:15:20
미배당 조합 5년만에 8곳에서 107곳으로 증가... 적자조합도 3곳에서 76곳으로 증가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농축협이 21년 8곳에서 25년 107곳으로 증가했고 적자조합도 3곳에서 76곳으로 증가했다며, 조합원 실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개선과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배당 농축협은 21년 8곳, 22년 24곳, 23년 27곳, 24년 77곳, 25년 107곳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걸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1,110개 조합 중 9.6%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조합별로 미배당이 이어지는 조합도 확인됐다. 24년과 25년 모두 미배당 조합은 총 40곳이었으며, 21년부터 5년간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조합도 3곳이었다.
적자조합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적자 농축협은 21년 3곳, 22년 18곳, 23년 19곳, 24년 52곳, 25년 76곳으로 늘었다. 전체 조합에서 적자조합이 차지하는 비중도 21년 0.3%에서 25년 6.8%로 상승했다.
특히, 전년도에 적자를 기록하고도 임원 성과급을 지급한 조합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적자를 낸 76개 조합 가운데 84.2%에 해당하는 64곳이 올해 임원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농축협별 평균 지급액은 2천4백만원이었다.
농협중앙회는 임원 성과급이 내부규약과 업무방법, 종합경영평가에 근거해 각 농축협의 총회 의결을 거쳐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률 산정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적자 및 자본잠식이 예상되는 농축협에는 지급률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은 “배당하지 못하는 조합이 늘고 적자와 부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실익을 회복하는 일이 경영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라며 “농협중앙회의 신중히 결정하라고 안내했는데도 적자조합의 대부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안내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적자조합의 임원 성과급은 경영실적과 책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경영부실의 부담이 조합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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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농축협이 21년 8곳에서 25년 107곳으로 증가했고 적자조합도 3곳에서 76곳으로 증가했다며, 조합원 실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개선과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배당 농축협은 21년 8곳, 22년 24곳, 23년 27곳, 24년 77곳, 25년 107곳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걸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1,110개 조합 중 9.6%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조합별로 미배당이 이어지는 조합도 확인됐다. 24년과 25년 모두 미배당 조합은 총 40곳이었으며, 21년부터 5년간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조합도 3곳이었다.
적자조합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적자 농축협은 21년 3곳, 22년 18곳, 23년 19곳, 24년 52곳, 25년 76곳으로 늘었다. 전체 조합에서 적자조합이 차지하는 비중도 21년 0.3%에서 25년 6.8%로 상승했다.
특히, 전년도에 적자를 기록하고도 임원 성과급을 지급한 조합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적자를 낸 76개 조합 가운데 84.2%에 해당하는 64곳이 올해 임원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농축협별 평균 지급액은 2천4백만원이었다.
농협중앙회는 임원 성과급이 내부규약과 업무방법, 종합경영평가에 근거해 각 농축협의 총회 의결을 거쳐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률 산정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적자 및 자본잠식이 예상되는 농축협에는 지급률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은 “배당하지 못하는 조합이 늘고 적자와 부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실익을 회복하는 일이 경영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라며 “농협중앙회의 신중히 결정하라고 안내했는데도 적자조합의 대부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안내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적자조합의 임원 성과급은 경영실적과 책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경영부실의 부담이 조합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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