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가을철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10-23 08:25:05
▲ 산림청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가을철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
- 버섯·약용식물 수확기, 무단 채취는 금지됩니다.

· 집중단속: 관할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집중단속
· 위법행위 엄정 조치: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