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무등록으로 차린 ‘OTT방’ 135곳…소방 점검도 없어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23 08:25:05
9개 브랜드 135곳, 4곳은 가맹점 모집…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은 0곳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광주 여수시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업주의 계정으로 넷플릭스·티빙 같은 OTT 영상을 틀어 주고 시간당 요금을 받는 이른바 ‘OTT방’이 전국에 135곳 넘게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법이 정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등록한 곳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광주 여수시을)이 관련 업체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OTT방은 9개 브랜드에다 장소는 135곳 이상이었다. 2~4인용 독립 시청실에 대형 스크린과 리클라이너를 놓고 전용 리모컨으로 업주 계정에 자동 로그인하는 방식이며, 1인 1시간 평균 3,300원부터 요금을 받는다. 9개 브랜드 가운데 4곳은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구획된 시청실과 시청 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을 비디오물감상실업으로 정하고 있다. ‘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고, 게임기를 함께 두면 복합영상물제공업이다. 등록 예외는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무허가 ‘OTT방’은 정식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안전 관리망에서도 빠져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두 업종은 다중이용업소여서 등록하면 14일 안에 소방서에 통보되고 안전시설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갖춰야 한다. ‘24시간 운영’·‘무인 운영’을 내건 ‘OTT방’은 관리 대상이 아니다.

청소년 보호 장치도 없었다.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복합영상물제공업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여서, 등록하면 미성년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닌텐도 50여 종’을 내세워 홍보했고, 한 업체는 성인 콘텐츠 잠금을 푸는 인증번호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발급하고 있었다.

저작권 문제도 남는다. 올해 8월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영리 목적이면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티빙·웨이브 약관도 모두 상업적 이용과 공연을 금지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DVD가 스트리밍으로 바뀌었을 뿐 시청 공간과 기기를 빌려주고 요금을 받는 영업의 본질은 같다”며 “DVD방은 등록하고 소방·청소년 규정을 지키는데 OTT방만 등록을 피해 간다면, 법을 지키는 쪽이 손해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커피숍도 2018년부터 매장 음악에 공연 사용료를 내는데, 영상이 영업의 전부인 곳만 예외일 수는 없다”며 “가맹본부 책임을 규명하고 OTT 사업자·권리자와 상업적 이용 허락 기준을 마련해 선의의 가맹점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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