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산재 행정소송 패소율 증가 원인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23 08:25:05
공단 행정소송 연간 패소비용 15억 9천만원(2022년) → 28억 1천만 원(2025년)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정이 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업무시간만을 중요시하는 공단 판정 기준이 법원 인식과는 한 참 동떨어진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3년 13.6%에서 올해 8월 21.0%로 높아졌다. 2023년 이후 법원에서 공단 처분이 취소된 사건만도 1,475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산재 승인율은 89.0%에서 81.5%로 떨어졌고,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은 214.5일에서 244.7일(2025년)로 늘었다.

패소에 따른 공단 부담비용도 76%나 늘어났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단 소송비용 168억 원 가운데 94억 원(56.2%)이 패소비용이었다. 연간 패소비용은 2022년 15억 9천만 원에서 지난해 28억 1천만 원으로 76% 늘었다.

박정 의원실이 공단 제출 판결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등 뇌심혈관질병 과로 쟁점 판결 34건(대법원 7건 포함)을 기반으로 AI판결예측모델을 만들어 분석한 결과, 법원은 업무시간보다 교대제·휴일부족·정신적 긴장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중시한 반면 공단은 업무시간이 승인 여부 결정에 결정적 요인이 됐다.

박정 의원은 “법원 인정 가능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예측모델을 공단이 만든다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전제한 뒤 “공단이 법원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소송위험 사전진단’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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