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본인부담상한제' 못 받은 건강보험료 2년 만에 1.8배 늘어..신청주의 개선 필요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16 09:10:04
3년 소멸시효 지나 못 받게 된 경우 2020년 15,759건에서 2022년 29,126건으로 급증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고액 장기체납자는 오히려 혜택을 보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박용갑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3년의 소멸시효가 도래해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 건수가 2020년 15,759건(127억 3,800만원)에서 2022년 29,126건(221억 2,000만원)으로 1.8배가 급증했다.
더욱이 의료비 환급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1분위~3분위)의 비율은 건수 기준으로 2020년 56.7%에서 2022년 64.2%로 늘어났으나, 고소득층(8분위~10분위) 비율은 같은 기간 12.6%에서 8.9%로 감소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의료비 지출이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요 환급 대상이 된다. 실제 2022년 소멸 대상자 2만 9,131건 중 60세 이상이 73.8%, 75세 이상이 32.8%에 달했다.
이에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지급동의계좌란에 체크하면 추후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계좌로 자동 지급하는 지급동의계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차 안내가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뤄지고,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은 이들에겐 우편으로 안내되고 있어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 조사 의뢰 회답 결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공단이 이미 보유한 진료비,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의 내부자료로 그 대상자와 구체적 금액을 확정한 뒤에 지급하는 구조라는 점, 초과금 지급 대상자의 상당수가 고령자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등 자동지급의 전환 필요성이 높다”고 회신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는 하지 않은 채, 초과금을 지급받은 고액 장기체납자(1000만원 이상, 13개월 이상 체납)는 급증했다. 2021년 397명(2억 8,400만원)에서 지난해 559명(5억 8,500만원)으로 인원은 1.4배, 금액은 2.1배 증가한 것이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비를 환급받은 고액 장기체납자는 총 2,426명(22억 4,000만원)에 달했다.
공단도 심각성을 인지해 10월부터 상한액 초과금에서 체납 보험료 및 법정 징수금을 공제할 수 있는 체납 공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용갑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주요 수혜자는 저소득층과 고령층이다. 특히 환급 대상자 10명 중 6명이 70대~80대 어르신인 만큼 전자문서 열람이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일용직의 경우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공단의 행정력 낭비도 상당한 만큼, 신청주의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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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고액 장기체납자는 오히려 혜택을 보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박용갑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3년의 소멸시효가 도래해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 건수가 2020년 15,759건(127억 3,800만원)에서 2022년 29,126건(221억 2,000만원)으로 1.8배가 급증했다.
더욱이 의료비 환급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1분위~3분위)의 비율은 건수 기준으로 2020년 56.7%에서 2022년 64.2%로 늘어났으나, 고소득층(8분위~10분위) 비율은 같은 기간 12.6%에서 8.9%로 감소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의료비 지출이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요 환급 대상이 된다. 실제 2022년 소멸 대상자 2만 9,131건 중 60세 이상이 73.8%, 75세 이상이 32.8%에 달했다.
이에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지급동의계좌란에 체크하면 추후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계좌로 자동 지급하는 지급동의계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차 안내가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뤄지고,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은 이들에겐 우편으로 안내되고 있어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 조사 의뢰 회답 결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공단이 이미 보유한 진료비,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의 내부자료로 그 대상자와 구체적 금액을 확정한 뒤에 지급하는 구조라는 점, 초과금 지급 대상자의 상당수가 고령자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등 자동지급의 전환 필요성이 높다”고 회신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는 하지 않은 채, 초과금을 지급받은 고액 장기체납자(1000만원 이상, 13개월 이상 체납)는 급증했다. 2021년 397명(2억 8,400만원)에서 지난해 559명(5억 8,500만원)으로 인원은 1.4배, 금액은 2.1배 증가한 것이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비를 환급받은 고액 장기체납자는 총 2,426명(22억 4,000만원)에 달했다.
공단도 심각성을 인지해 10월부터 상한액 초과금에서 체납 보험료 및 법정 징수금을 공제할 수 있는 체납 공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용갑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주요 수혜자는 저소득층과 고령층이다. 특히 환급 대상자 10명 중 6명이 70대~80대 어르신인 만큼 전자문서 열람이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일용직의 경우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공단의 행정력 낭비도 상당한 만큼, 신청주의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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