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배창규 의원,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12 14:15:21
주거지역 건축물 이격거리 제한 완화 추진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배창규 의원(달성군3)은 제329회 임시회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제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건축법'은 인접 대지의 일조를 확보하기 위해 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조례가 주거지 공간 활용 효율성과 건축계획의 유연성을 지나치게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해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정북방향 이격거리 기준을 기존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높이에 상관없이 5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일조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이격거리 기준 운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대지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건축계획으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건축과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0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오는 19일(월)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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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광역시의회 배창규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배창규 의원(달성군3)은 제329회 임시회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제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건축법'은 인접 대지의 일조를 확보하기 위해 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조례가 주거지 공간 활용 효율성과 건축계획의 유연성을 지나치게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해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정북방향 이격거리 기준을 기존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높이에 상관없이 5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일조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이격거리 기준 운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대지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건축계획으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건축과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0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오는 19일(월)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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