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국민안전 강화·산업현장 혼선 방지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3건 대표발의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5-13 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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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북 경산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북 경산시)이 국민안전 강화와 산업 현장의 혼선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각각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화학제품의 판매중개·구매대행 제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재승인 평가가 승인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승인 유효기간 연장 ▲표시·광고 기준 위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품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제조·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과 승인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에 대한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사실 공표와 벌칙 부과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조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이 대형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온라인 유통사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해외직구 제품의 국내 유통이 제한됨으로써 국민 건강과 공공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법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 유효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재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재승인 평가가 승인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재승인 평가가 승인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승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충분한 평가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의 연속성과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도 신설했다. 최근 포장·광고 기준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 신고를 활성화해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은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만큼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공공안전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선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기업에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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