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철도차량 납품 지연 반복… 형식승인 등 기간 반영한 납기 산정 필요”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13 09:15:09
현대로템 6건, 우진산전 2건, 고려차량 1건 등
▲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철도차량 납품 지연이 여러 제작사에서 반복되고, 지체상금도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제작사의 계약이행 책임과 함께 한국철도공사의 납기 산정 및 공정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은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철도차량 납기 지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차량 납품 지연이 여러 제작사에서 반복되고 있어, 납기 산정과 계약이행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1년 이후 계약한 철도차량 가운데 납품 지연 사례는 11건이다. 제작사별로는 현대로템 6건, 다원시스 2건, 우진산전 2건, 고려차량 1건이다. 다원시스 2건은 납품 지연 끝에 계약이 해지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현대로템의 EMU-260 30량은 121일, EMU-260 84량은 210일 지연됐다. EMU-320 16량은 납품기한인 2021년 3월 31일을 넘겨 2024년 4월 18일 납품돼 지연일수가 1,114일에 달했다. 우진산전 전기동차 160량과 330량도 각각 541일, 324일 지연됐으며, 고려차량 컨테이너화차 251량은 560일 지연됐다.

제작사별 지체상금은 현대로템 1,444억원, 우진산전 968억원, 다원시스 585억원, 고려차량 50억원이다.

반복되는 납품 지연을 줄이려면 제작사의 계약 이행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동시에, 발주 단계에서 실제 이행 가능한 납기를 설정했는지도 검증해야 한다. 지체상금을 부과만으로 차량 공급 지연을 해소할 수 없는 만큼, 노후차량 교체와 운행계획에 미친 영향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형식승인제도 도입 전인 2012년과 도입 이후인 2014년·2016년의 납품기간 기준이 동일하게 제시됐다. 신형 차량 기준으로 고속차량은 50개월, 간선EMU와 기관차는 각각 47개월, 전동차는 39개월이며, 제작기간과 시운전기간도 같았다.

2019년 이후 기준에서는 일부 차량의 전체 소요기간이 오히려 짧아졌다. 고속차량은 48개월 또는 45개월, 기관차는 43개월, 전동차는 31개월로 제시됐다. 분류체계가 세분화돼 실제 제작·시험·승인 실적을 토대로 기간을 조정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승인절차에 시간이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필요한 승인기간과 제작사의 설계·자료 제출 지연, 시험 불합격에 따른 보완, 시험기관의 대기, 코레일의 사양 변경 등을 구분해 지연 원인과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복기왕 의원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이 기다리는 차량을 제때 공급할 수 없다”며 “제작사의 계약이행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코레일도 형식승인과 제작 여건을 반영해 납기를 설정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주 전에는 단계별 소요기간과 제작사의 생산능력을 검증하고, 계약 이후에는 설계·부품 조달·초도편성 제작·시험·승인 공정을 점검해 지연 징후에 조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납기 산정기준 개선과 공정관리 강화, 지연 원인별 책임 구분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