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인천 HACCP 식품업체 적발률 2년 연속 전국 1위… 5년 연속 적발 업체도"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13 09:15:05
5년 누적 적발률도 6.5%로 전국 평균(5.3%) 웃돌며 전국 1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식품 안전의 상징으로 통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은 인천 지역 식품 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률이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내내 법을 어긴 상습 적발 업체는 물론 항공사 기내식 공급업체, 대기업 공장까지 적발됐지만, 전체 위반(203건)의 60%가 가장 낮은 수위인 ‘시정명령’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 지역 해썹 인증 식품 제조업체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비율은 2023년 8.3%(494곳 중 41곳), 2024년 7.3%(548곳 중 40곳)에 달했다. 두 해 모두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고,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적발률(2023년 5.7%, 2024년 5.1%)을 크게 웃돌았다. 최근 5년(2021~2025년) 누적 적발률도 인천이 6.5%로 전국 1위였다. '표1 참고'
2025년 인천 적발률은 4.2%로 낮아져 전국 평균(4.9%)을 밑돌았다. 그러나 5년 연속 적발된 A사가 2025년에도 이물 검출로 두 차례 적발되는 등 같은 업체가 해마다 다시 적발되는 구조는 여전했다.
■ 5년 연속 적발된 상습업체… 11건 중 9건이 ‘이물 검출’
최근 5년 중 2개 연도 이상 반복 적발된 업체는 24곳에 달했다. 이들 반복 위반 업체의 적발 건수는 총 81건으로 전체 위반의 약 40%를 차지했다.
편의점 유통망에 도시락·김밥 등 신선식품을 공급하는 식품제조기업 A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내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적발됐다. 전체 11건의 위반 중 9건이 ‘이물 검출’이었으나, 처분은 시정명령 10건과 과태료 1건이 전부였다. '표2 참고'
나물을 가공하는 농업회사법인 B사도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4개 연도에 걸쳐 이물 검출로만 5차례 적발됐다. 처분은 시정명령 4건, 품목제조정지 1건이었다.
냉동식품 전문 중견기업 C사는 2022년 표시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23년 이물 검출, 2024년 기준규격 위반으로 2년 연속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제조가공업체 D사처럼 2024년 한 해에만 4차례 적발돼 영업정지 2회와 과태료, 영업허가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도 있었다.
■ 대기업 공장과 글로벌 기내식 업체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 공장과 글로벌 기내식 업체도 단속을 피하지 못했다. 씨제이제일제당(주) 인천공장은 2024년 만두 제품에 11×5×3mm 크기의 초록색 플라스틱 조각이 섞여 들어간 사실이 확인돼 같은 해 12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한제당(주) 인천공장은 2025년 원료보관실과 제조가공실 내부 청결 불량으로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글로벌 기내식 기업 게이트그룹(gategroup)이 출자한 ‘게이트고메코리아(유)’도 2021년 과태료에 이어 2022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 이물 검출 72건 중 68건(94.4%) ‘시정명령’… 처분 기준 약해 실효성 떨어져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처분이 가벼워 같은 업체가 다시 적발되는 일이 반복됐다. 인천 지역 위반 내역 203건 중 시정명령이 121건(59.6%)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 유형별로는 이물 검출(72건)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기타 위반(72건)이 각각 35.5%였고, 표시기준 위반(49건, 24.1%)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물 검출 72건 중 68건(94.4%)은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인 시정명령에 그쳤다. 나머지 4건도 품목제조정지 처분이었으며, 영업정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복 적발되더라도 이물 검출에 대한 처분 수위가 낮아 위생 개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허종식 의원은 “HACCP 인증 마크를 믿고 제품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해마다 이물이 나오는 업체가 HACCP 인증을 유지한 채 영업해 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인천이 2년 연속 적발률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은 해썹 사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뜻”이라며 “식약처는 이물이 반복 검출되는 업체에 대해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HACCP 사후관리 평가에 반복 위반 이력을 엄격히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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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식품 안전의 상징으로 통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은 인천 지역 식품 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률이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내내 법을 어긴 상습 적발 업체는 물론 항공사 기내식 공급업체, 대기업 공장까지 적발됐지만, 전체 위반(203건)의 60%가 가장 낮은 수위인 ‘시정명령’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 지역 해썹 인증 식품 제조업체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비율은 2023년 8.3%(494곳 중 41곳), 2024년 7.3%(548곳 중 40곳)에 달했다. 두 해 모두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고,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적발률(2023년 5.7%, 2024년 5.1%)을 크게 웃돌았다. 최근 5년(2021~2025년) 누적 적발률도 인천이 6.5%로 전국 1위였다. '표1 참고'
2025년 인천 적발률은 4.2%로 낮아져 전국 평균(4.9%)을 밑돌았다. 그러나 5년 연속 적발된 A사가 2025년에도 이물 검출로 두 차례 적발되는 등 같은 업체가 해마다 다시 적발되는 구조는 여전했다.
■ 5년 연속 적발된 상습업체… 11건 중 9건이 ‘이물 검출’
최근 5년 중 2개 연도 이상 반복 적발된 업체는 24곳에 달했다. 이들 반복 위반 업체의 적발 건수는 총 81건으로 전체 위반의 약 40%를 차지했다.
편의점 유통망에 도시락·김밥 등 신선식품을 공급하는 식품제조기업 A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내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적발됐다. 전체 11건의 위반 중 9건이 ‘이물 검출’이었으나, 처분은 시정명령 10건과 과태료 1건이 전부였다. '표2 참고'
나물을 가공하는 농업회사법인 B사도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4개 연도에 걸쳐 이물 검출로만 5차례 적발됐다. 처분은 시정명령 4건, 품목제조정지 1건이었다.
냉동식품 전문 중견기업 C사는 2022년 표시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23년 이물 검출, 2024년 기준규격 위반으로 2년 연속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제조가공업체 D사처럼 2024년 한 해에만 4차례 적발돼 영업정지 2회와 과태료, 영업허가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도 있었다.
■ 대기업 공장과 글로벌 기내식 업체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 공장과 글로벌 기내식 업체도 단속을 피하지 못했다. 씨제이제일제당(주) 인천공장은 2024년 만두 제품에 11×5×3mm 크기의 초록색 플라스틱 조각이 섞여 들어간 사실이 확인돼 같은 해 12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한제당(주) 인천공장은 2025년 원료보관실과 제조가공실 내부 청결 불량으로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글로벌 기내식 기업 게이트그룹(gategroup)이 출자한 ‘게이트고메코리아(유)’도 2021년 과태료에 이어 2022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 이물 검출 72건 중 68건(94.4%) ‘시정명령’… 처분 기준 약해 실효성 떨어져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처분이 가벼워 같은 업체가 다시 적발되는 일이 반복됐다. 인천 지역 위반 내역 203건 중 시정명령이 121건(59.6%)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 유형별로는 이물 검출(72건)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기타 위반(72건)이 각각 35.5%였고, 표시기준 위반(49건, 24.1%)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물 검출 72건 중 68건(94.4%)은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인 시정명령에 그쳤다. 나머지 4건도 품목제조정지 처분이었으며, 영업정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복 적발되더라도 이물 검출에 대한 처분 수위가 낮아 위생 개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허종식 의원은 “HACCP 인증 마크를 믿고 제품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해마다 이물이 나오는 업체가 HACCP 인증을 유지한 채 영업해 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인천이 2년 연속 적발률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은 해썹 사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뜻”이라며 “식약처는 이물이 반복 검출되는 업체에 대해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HACCP 사후관리 평가에 반복 위반 이력을 엄격히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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