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NST 감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이후 이행 점검 강화해야'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30 09:15:08
처분 통보한 감사 28건에서 총 397건 지적·처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감사 지적사항 가운데 장기간 소요되는 개선 조치를 상시 추적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점검은 차기 감사에서 실시할 예정이지만, 감사 일정이 조정될 경우 이행 여부 확인도 늦어질 수 있어 정기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이 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ST는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조치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인력 한계로 상시 추적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기 종합감사나 특정감사에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NST 감사위원회는 2022년 출범 이후 총 30건의 감사를 실시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처분이 통보된 감사 28건에서 총 397건의 지적·처분이 이뤄졌다.
감사 처분에 대한 조치 결과는 유형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받고 있다.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처분 통보 후 1개월 이내, 시정·주의·경고는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한다. 개선요구·권고·통보 사항은 2개월 내 집행이 가능하면 결과를, 그보다 오래 걸리면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NST는 재심의 신청 건을 제외한 처분에 대해서는 기한 내 제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 개선 과제는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이후 이행 상황을 상시 추적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나 운영체계 정비처럼 시간이 필요한 과제는 계획 제출만으로 개선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 계획대로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지,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해소됐는지 확인하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차기 감사에서 점검하는 방식은 감사 일정에 따라 확인 시점도 달라질 수 있다. 실제 NST는 올해 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계획했으나, 상반기 특정감사 6건을 우선 처리하고 기존 종합감사 2건이 장기화되면서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감사 일정이 조정되는 상황에서는 장기 개선 과제의 후속 점검도 늦어질 우려가 있다. 차기 감사와 별개로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미완료 과제에 대한 후속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NST는 공통행정 전문화를 통해 2027년부터 전문감사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력 확충과 함께 기관별 감사 일정뿐 아니라 장기 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과 최종 이행 여부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과제다.
한준호 의원은 “개선계획을 제출받는 것과 실제 개선이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차기 감사가 늦어지더라도 장기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 지적사항이 처분 통보와 계획 제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전문감사 인력 확충을 계기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감사 결과가 연구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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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감사 지적사항 가운데 장기간 소요되는 개선 조치를 상시 추적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점검은 차기 감사에서 실시할 예정이지만, 감사 일정이 조정될 경우 이행 여부 확인도 늦어질 수 있어 정기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이 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ST는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조치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인력 한계로 상시 추적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기 종합감사나 특정감사에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NST 감사위원회는 2022년 출범 이후 총 30건의 감사를 실시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처분이 통보된 감사 28건에서 총 397건의 지적·처분이 이뤄졌다.
감사 처분에 대한 조치 결과는 유형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받고 있다.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처분 통보 후 1개월 이내, 시정·주의·경고는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한다. 개선요구·권고·통보 사항은 2개월 내 집행이 가능하면 결과를, 그보다 오래 걸리면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NST는 재심의 신청 건을 제외한 처분에 대해서는 기한 내 제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 개선 과제는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이후 이행 상황을 상시 추적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나 운영체계 정비처럼 시간이 필요한 과제는 계획 제출만으로 개선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 계획대로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지,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해소됐는지 확인하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차기 감사에서 점검하는 방식은 감사 일정에 따라 확인 시점도 달라질 수 있다. 실제 NST는 올해 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계획했으나, 상반기 특정감사 6건을 우선 처리하고 기존 종합감사 2건이 장기화되면서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감사 일정이 조정되는 상황에서는 장기 개선 과제의 후속 점검도 늦어질 우려가 있다. 차기 감사와 별개로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미완료 과제에 대한 후속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NST는 공통행정 전문화를 통해 2027년부터 전문감사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력 확충과 함께 기관별 감사 일정뿐 아니라 장기 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과 최종 이행 여부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과제다.
한준호 의원은 “개선계획을 제출받는 것과 실제 개선이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차기 감사가 늦어지더라도 장기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 지적사항이 처분 통보와 계획 제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전문감사 인력 확충을 계기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감사 결과가 연구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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