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해경, 범인 못 찾은 관리미제사건 5년여간 58건, 다시 수사해 해결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어!'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21 09:20:15
관리미제사건 2021년 19건에서 2023년 2건으로 감소, 올해 8월 11건으로 재증가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해양경찰이 최근 5년여간 수사를 하고도 피의자를 찾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은 58건으로, 이 중 재수사로 해결한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8월) 관리미제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리미제사건은 2021년 19건, 2022년 8건, 2023년 2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 9건, 2025년 9건으로 다시 증가한 후 올해는 8월까지 11건으로 조사됐다.
지방해양경찰청별로는 남해청이 20건(3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해청 12건(20.7%), 중부청 9건(15.5%), 동해청 9건(15.5%), 제주청 8건(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서별로는 부산해경서가 14건으로 24.1%를 차지했고, 여수 7건(12.1%), 태안 5건(8.6%), 보령·제주·서귀포 각 4건(6.9%) 등이었다.
부산해경서의 경우,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미제사건이 나왔으며, 올해도 남해청에서만 7건(부산 4건, 창원 3건)이 등록돼, 올해 전체 미제사건 11건 중 63.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특수 및 야간 선박침입 절도가 50건(86.2%)으로 대부분을 차지해고, 점유이탈물횡령과 재물손괴가 각 2건, 수산업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마약류관리법 위반, 일반선박방화미수가 각 1건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올해 등록된 11건 가운데 10건은 야간에 선박에 침입한 절도로 확인됐다.
한편, 해경은 정기점검과 추가 단서 확인을 계속하고 있으나, 새로운 증거나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재수사로 전환한 실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미제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등록 후 사실상 수사 종결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경은 피해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전담수사팀 운영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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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해양경찰이 최근 5년여간 수사를 하고도 피의자를 찾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은 58건으로, 이 중 재수사로 해결한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8월) 관리미제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리미제사건은 2021년 19건, 2022년 8건, 2023년 2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 9건, 2025년 9건으로 다시 증가한 후 올해는 8월까지 11건으로 조사됐다.
지방해양경찰청별로는 남해청이 20건(3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해청 12건(20.7%), 중부청 9건(15.5%), 동해청 9건(15.5%), 제주청 8건(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서별로는 부산해경서가 14건으로 24.1%를 차지했고, 여수 7건(12.1%), 태안 5건(8.6%), 보령·제주·서귀포 각 4건(6.9%) 등이었다.
부산해경서의 경우,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미제사건이 나왔으며, 올해도 남해청에서만 7건(부산 4건, 창원 3건)이 등록돼, 올해 전체 미제사건 11건 중 63.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특수 및 야간 선박침입 절도가 50건(86.2%)으로 대부분을 차지해고, 점유이탈물횡령과 재물손괴가 각 2건, 수산업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마약류관리법 위반, 일반선박방화미수가 각 1건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올해 등록된 11건 가운데 10건은 야간에 선박에 침입한 절도로 확인됐다.
한편, 해경은 정기점검과 추가 단서 확인을 계속하고 있으나, 새로운 증거나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재수사로 전환한 실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미제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등록 후 사실상 수사 종결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경은 피해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전담수사팀 운영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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