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대전시 16개 공공기관에도 지역물품 우선구매 의부 부여해야..'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5-12 09:25:08
혁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소재한 공공기관에도 지역물품 우선구매 촉진 의무 부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혁신도시 지정 전에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도 지역물품 우선구매 촉진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이전공공기관의 ‘2024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150개 ‘이전 공공기관’은 부산, 대구, 광주·전남 등을 비롯한 지역에서 평균 1,483억 원의 지역물품을 우선구매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전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은 ‘이전 공공기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혁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대전에 소재한 ‘기 이전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지역 물품 우선 구매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지난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새롭게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어 지역물품 우선구매 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 4월 7일 대전상공회의소 간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지원방안을 청취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와 ‘기 이전 공공기관’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우선구매 촉진 의무 대상을 ‘기 이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전광역시 16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세종시 2개, 충남 1개, 충북 1개, 부산 1개 공공기관 등도 지역 재화·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의무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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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혁신도시 지정 전에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도 지역물품 우선구매 촉진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이전공공기관의 ‘2024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150개 ‘이전 공공기관’은 부산, 대구, 광주·전남 등을 비롯한 지역에서 평균 1,483억 원의 지역물품을 우선구매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전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은 ‘이전 공공기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혁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대전에 소재한 ‘기 이전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지역 물품 우선 구매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지난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새롭게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어 지역물품 우선구매 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 4월 7일 대전상공회의소 간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지원방안을 청취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와 ‘기 이전 공공기관’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우선구매 촉진 의무 대상을 ‘기 이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전광역시 16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세종시 2개, 충남 1개, 충북 1개, 부산 1개 공공기관 등도 지역 재화·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의무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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