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이달 30일까지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5-11-26 10:00: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이용신청!

서비스 이용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25.11.30. 근로자명단 등록
회사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①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②엑셀서식 업로드, ③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 등록하면 신청 완료

■ '25.12.1.~'26.1.15. 근로자 확인
근로자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 종료
※ 동일 회사 근무 시, 한번 동의하면 매년 동의할 필요X

■ '26.1.17.~'26.3.10. 자료·다운로드(국세청→회사)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