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징벌적 배상 기성언론사 포함"

중앙정부 · 국회 / 최제구 기자 / 2021-02-10 10:16:38
이낙연 대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 아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출처=연합뉴스]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 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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