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서희봉 도의원, ‘주취자 보호체계 구축’ 초석 마련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6-11 16:40:39
11일 기획행정위 원안통과… 계획 수립·보호시설 설치 등 규정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최근 주취자 관련 112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취자 안전사고 및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 ‘주취자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이 마련된다.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남도의원은 도내 주취자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질서 유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주취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희봉 의원은 “현재 주취자 보호조치는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으며 주취자 대응 업무가 가중되어 도내 전반에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현행 법령상 경남 자치경찰이 주취자 보호 및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자체 차원의 주취자 보호 및 대응체계가 부재·부실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상남도 주취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음주로 자기보호 능력이 떨어지는 주취자를 범죄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도지사로 하여금 주취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책무를 명시했으며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행정-경찰-소방-의료 등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주취자 관련 112신고 건수는 지난 2021년 1일 평균 108.4건(전체 신고대비 3.8%)에서 2024년 207.6건(전체 신고대비 7.0%)으로 급증했고, 주취자 대응에 많은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제때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주취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경남 등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주취자 보호 책임 및 범위에 관한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범죄 및 안전사고로부터 주취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전담 보호시설 설치·운영 필요성이 대두됐고, 2012년 서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13개 시·도에 주취자 보호시설(주취자 응급의료센터·주취해소센터 등)이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8개 시·도가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다.
경남에는 경남경찰청과 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가 협업하여 김해시 삼계동 조은금강병원에 ‘경남 주취자보호센터’를 준공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서희봉 의원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취자 보호와 대응을 위한 소방 인력 배치 및 경상남도의 예산 편성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경상남도 주취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경남 주취자보호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도 차원의 체계적인 주취자 보호체계가 구축되어 주취자 보호와 일반 도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희봉 의원은 “경남경찰청과 경상남도의 의미 있는 협업을 통해 경남 주취자보호센터 운영이 시작됐다”라며 “이에 발맞춰 조례가 제정되면 어렵게 만들어진 보호시설의 안정적·지속적 운영과 신속한 시행계획 수립, 긴밀한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 차원의 주취자 보호체계가 마련되면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막아 치안 공백을 메우고 도내 전반적인 공공질서 유지와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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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희봉 경상남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최근 주취자 관련 112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취자 안전사고 및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 ‘주취자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이 마련된다.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남도의원은 도내 주취자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질서 유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주취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희봉 의원은 “현재 주취자 보호조치는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으며 주취자 대응 업무가 가중되어 도내 전반에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현행 법령상 경남 자치경찰이 주취자 보호 및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자체 차원의 주취자 보호 및 대응체계가 부재·부실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상남도 주취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음주로 자기보호 능력이 떨어지는 주취자를 범죄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도지사로 하여금 주취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책무를 명시했으며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행정-경찰-소방-의료 등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주취자 관련 112신고 건수는 지난 2021년 1일 평균 108.4건(전체 신고대비 3.8%)에서 2024년 207.6건(전체 신고대비 7.0%)으로 급증했고, 주취자 대응에 많은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제때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주취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경남 등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주취자 보호 책임 및 범위에 관한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범죄 및 안전사고로부터 주취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전담 보호시설 설치·운영 필요성이 대두됐고, 2012년 서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13개 시·도에 주취자 보호시설(주취자 응급의료센터·주취해소센터 등)이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8개 시·도가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다.
경남에는 경남경찰청과 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가 협업하여 김해시 삼계동 조은금강병원에 ‘경남 주취자보호센터’를 준공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서희봉 의원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취자 보호와 대응을 위한 소방 인력 배치 및 경상남도의 예산 편성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경상남도 주취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경남 주취자보호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도 차원의 체계적인 주취자 보호체계가 구축되어 주취자 보호와 일반 도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희봉 의원은 “경남경찰청과 경상남도의 의미 있는 협업을 통해 경남 주취자보호센터 운영이 시작됐다”라며 “이에 발맞춰 조례가 제정되면 어렵게 만들어진 보호시설의 안정적·지속적 운영과 신속한 시행계획 수립, 긴밀한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 차원의 주취자 보호체계가 마련되면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막아 치안 공백을 메우고 도내 전반적인 공공질서 유지와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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