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적극 나서

영남 / 김태훈 기자 / 2026-09-21 10:15:37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개최…시장 안전전략 논의
▲ 진주시,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적극 나서 - 위원회 사진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진주시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2026년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2기 위촉식을 개최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방안과 중개 시장 안전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출범한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는 법무사와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그동안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학식을 바탕으로, 중개업 육성과 거래사고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

◈상반기 불법행위 단속·맞춤형 직무교육 결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2026년 8월 말 기준, 진주시 내 중개업 종사자는 모두 1198명(개업 742명, 소속 94명, 중개보조원 347명)이며, 등록된 중개사무소는 모두 757곳(중개인 15곳 포함)으로 집계됐다.

시는 올해 7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현장 지도·점검반을 가동해 관내 중개사무소 49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자격증·등록증 양도 ▲무등록 불법 중개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불법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및 표시 광고 위반 등의 사항을 점검한 결과, 불법행위 4건을 고발 조치하고, 9건에 대해 모두 9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아울러 지난 8월에는 중개업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 판례 분석, 거래 사고 예방 실무교육을 진행해 자체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2027년 ‘찾아가는 컨설팅’ 등 신규사업 도입

시는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화할 신규사업을 2026년 하반기부터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결격사유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자격 공인중개사의 불법 거래 참여를 사전 차단하고, 신규 개업 중개사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 법령 이해도 증진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중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부동산 거래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공익적 가치와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원도심 활성화와 우주항공 거점도시로의 도약,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도모하는 진주시의 변화에 발맞춰 자문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철현 위원장(경남지방법무사회 진주지부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지속 발생해 안타깝다”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직업군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도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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