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생명의 존엄에 대한 인권포럼’ 개최… 초고령 유공자 인도적 처우 논의
- 사회이슈 / 최윤옥 기자 / 2026-10-26 10: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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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부산에서 ‘2026 생명의 존엄에 대한 인권포럼’이 개최된 가운데 민병희 부산 중앙유병원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이 ‘초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초고령 국가유공자들의 생명권 보장과 인도적 처우 개선을 위해 군, 의료계, 법조계,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댄 공론의 장이 열렸다.
지난 24일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부산지부 사상구지회 주최로 ‘2026 생명의 존엄에 대한 인권포럼’이 개최됐다. ‘초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라는 부제 아래 각 분야 전문가 5인의 심층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대다수 유공자가 80~90대 이상의 초고령에 진입함에 따라 이들의 신체적 취약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인권 보호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의 첫 발표자로 나선 박정헌 해군 중령(예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예우는 존중되어야 하며 법 집행 과정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한다”며 만 95세 초고령 유공자의 건강 상태를 감안한 신중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특히 박 중령은 해외의 유공자 전담 법원과 감형 기준 등 선진 보훈 사례를 제시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종신(終身)’이며 보훈의 품격이 곧 국가의 품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이 초고령의 나이에 척추 골절을 입고도 인권과 생명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장차 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겠는가”라며 사법 정신과 보훈 정신이 공존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병보석 허가를 호소해 청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진 의료계 발제에서는 구속 수감 중인 초고령 환자의 신체적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이 제기됐다. 두 번째 발제자 민병희 부산 중앙유병원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90세 이상 초고령층의 척추압박골절은 한 번 발생하면 재골절 확률이 4~5배로 폭증하며 여러 합병증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다. 구치소는 안전과 치료를 보장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발제자 최연우 밀양수산의원 원장 역시 “90대는 심근경색, 패혈증 등으로 인한 급사 확률이 매우 높은 나이로 구속 상태에서 겪는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 방치는 치명적이다. 안정적 환경에서의 병보석이 필수적”이라고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의 인도적·법률적 제언도 이어졌다. 네 번째 발제자 현교선 북한이탈주민 한마음봉사단장은 “6·25 참전용사이자 평화 활동을 해온 초고령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호불호를 떠나 최소한의 인권”이라며 병보석 허가를 촉구했다. 다섯 번째 발제자 조옥잠 미국 테네시주 변호사는 국제인권규약(ICCPR)과 유엔 넬슨 만델라 규칙을 근거로 “95세 피고인에 대한 구속 유지는 비례성 원칙에 위배된다. 여론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법과 증거에 따라 보석 및 대체 조치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법률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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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부산서 ‘2026 생명의 존엄에 대한 인권포럼’이 개최된 가운데 발제자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포럼 관계자는 “초고령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구속의 필요성 및 처우와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논의가 특정 사건의 결과를 미리 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료 접근·적법절차·보훈 예우를 함께 고려하는 제도적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향후 관련 기관 및 사법 당국과 소통하되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bar0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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