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경기도 안전점검 ‘솜방망이’… 시·군 위반 166건 과태료 0원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19 09:25:02
경기도 112개 시설, 5년간 점검기한 202차례 초과… 과태료는 6건 중 1건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도 내 시설물 112곳이 최근 5년간 법정 안전점검 기한을 202차례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설에서 위반이 되풀이됐는데도 기한을 넘긴 시·군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6건 중 1건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충남 아산갑)이 국토안전관리원의 「2021~2025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황」과 경기도의 「과태료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내 112개 시설에서 법정 점검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202건 확인됐다.
문제는 사후관리다. 경기도 소관 3건을 제외한 시·군 소관 199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33건(16.6%), 부과액은 1억2,500만원에 그쳤다. 나머지 166건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위반은 같은 시설에서 반복됐다. 112개 시설 중 25곳(22.3%)이 두 차례 이상 기한을 넘겼고, 이들 시설에서 전체 위반의 절반이 넘는 115건(56.9%)이 나왔다. 이 가운데 16개 시설은 각각 여섯 차례씩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지역별 편차도 극심했다. 파주시가 124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파주시는 16개 시설에서 96건이 반복됐지만 단 한 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반면 고양시는 5건 모두, 평택시는 11건 중 9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같은 법을 적용받는데도 시·군에 따라 처분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 것이다.
기한을 넘긴 시설 상당수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이었다. 수문(80건)·배수펌프장(29건)·제방(18건) 등 폭우와 침수를 막는 방재·하천시설이 127건(62.9%)으로 가장 많았고,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 48건(23.8%), 소방서·청사·체육관 등 주민이용시설 21건(10.4%), 상·하수도시설 6건(3.0%)이 뒤를 이었다.
복기왕 의원은 “폭우 때 물을 빼야 할 배수펌프장과 수문, 매일 차량이 오가는 교량이 정해진 기한에 점검을 받지 못했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안전점검은 사고가 난 뒤 책임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사고 전에 위험을 찾아내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경기도는 그 장치마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 의원은 “어느 시·군은 위반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 어느 시·군은 수십 건이 반복돼도 한 건도 처분받지 않는다면 도민 안전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위반 확인부터 시정 요구, 점검 완료, 과태료 처분까지 경기도가 끝까지 챙기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설물안전법은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량·터널·수문 등 시설물에 대해 관리주체에게 정기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점검을 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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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충남 아산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도 내 시설물 112곳이 최근 5년간 법정 안전점검 기한을 202차례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설에서 위반이 되풀이됐는데도 기한을 넘긴 시·군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6건 중 1건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충남 아산갑)이 국토안전관리원의 「2021~2025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황」과 경기도의 「과태료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내 112개 시설에서 법정 점검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202건 확인됐다.
문제는 사후관리다. 경기도 소관 3건을 제외한 시·군 소관 199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33건(16.6%), 부과액은 1억2,500만원에 그쳤다. 나머지 166건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위반은 같은 시설에서 반복됐다. 112개 시설 중 25곳(22.3%)이 두 차례 이상 기한을 넘겼고, 이들 시설에서 전체 위반의 절반이 넘는 115건(56.9%)이 나왔다. 이 가운데 16개 시설은 각각 여섯 차례씩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지역별 편차도 극심했다. 파주시가 124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파주시는 16개 시설에서 96건이 반복됐지만 단 한 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반면 고양시는 5건 모두, 평택시는 11건 중 9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같은 법을 적용받는데도 시·군에 따라 처분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 것이다.
기한을 넘긴 시설 상당수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이었다. 수문(80건)·배수펌프장(29건)·제방(18건) 등 폭우와 침수를 막는 방재·하천시설이 127건(62.9%)으로 가장 많았고,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 48건(23.8%), 소방서·청사·체육관 등 주민이용시설 21건(10.4%), 상·하수도시설 6건(3.0%)이 뒤를 이었다.
복기왕 의원은 “폭우 때 물을 빼야 할 배수펌프장과 수문, 매일 차량이 오가는 교량이 정해진 기한에 점검을 받지 못했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안전점검은 사고가 난 뒤 책임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사고 전에 위험을 찾아내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경기도는 그 장치마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 의원은 “어느 시·군은 위반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 어느 시·군은 수십 건이 반복돼도 한 건도 처분받지 않는다면 도민 안전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위반 확인부터 시정 요구, 점검 완료, 과태료 처분까지 경기도가 끝까지 챙기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설물안전법은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량·터널·수문 등 시설물에 대해 관리주체에게 정기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점검을 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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