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최근 3년간 성희롱 진정·신고 43% 증가_절반가량은 법 위반 없음 등 종결 처리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26 10:40:15
김주영 의원“사업주 조사에 의존하는 소극적 태도 벗어나 노동위 독립적 조사·판단 강화해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진정·신고가 2022년 1,588건에서 2025년 2,273건으로 43.1% 증가했고,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직장 내 성희롱 시정사건의 기각 비중은 올해 8월 기준 59.3%에 달했다. 성희롱 진정·신고와 시정사건 기각 비중이 같이 높아지면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26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직장 내 성희롱 시정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직장 내 성희롱 시정사건은 총 144건으로, 이 가운데 54건(37.5%)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직장 내 성희롱 시정사건 처리 건수는 2023년 34건, 2024년 39건, 2025년 35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27건이 처리됐다. 전체 처리사건 중 기각 비중은 2023년 23.5%에서 2024년 35.9%, 2025년 40.0%, 올해 8월 59.3%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직장 내 성희롱 시정제도는 성희롱 피해 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22년 5월 도입된 제도다.
이와 관련해 중노위는 2022년 직접 발간한 '고용상 성차별 등 업무매뉴얼'에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철저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특히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릴 경우 자료제출 요구와 출석·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시정사건과 관련한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행사 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접수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20건이었으나 2025년 접수 사건에서는 6건으로 줄었으며, 현장조사도 7건에서 4건으로 감소했다. 노동위원회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기 위해 조사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진정·신고는 2022년 1,588건에서 2025년 2,273건으로 2022년 대비 685건(4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 위반 없음 등’으로 처리된 사건은 1,342건에서 1,952건으로 늘었으며, 전체 접수 건수 대비 비중도 84.5%에서 85.9%로 높아졌다.
이처럼 성희롱 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노위의 직장 내 성희롱 시정신청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중노위가 2022년 발간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 조사 길라잡이'에는 사업주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사에서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관련 사건에서도 이를 근거로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사업주가 성희롱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도 사업주가 조사를 소홀히 해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접 사실관계와 보호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중노위의 재심판정 일부를 취소했다. 중노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오는 11월 13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공인노무사·변호사 52명은 지난 15일 공동탄원서를 통해 노동위원회의 독립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시정절차가 좌우될 경우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피해자가 시간과 비용 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주영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도입된 시정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사업주의 조사 결과에만 의존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노동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와 판단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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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진정·신고가 2022년 1,588건에서 2025년 2,273건으로 43.1% 증가했고,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직장 내 성희롱 시정사건의 기각 비중은 올해 8월 기준 59.3%에 달했다. 성희롱 진정·신고와 시정사건 기각 비중이 같이 높아지면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26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직장 내 성희롱 시정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직장 내 성희롱 시정사건은 총 144건으로, 이 가운데 54건(37.5%)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직장 내 성희롱 시정사건 처리 건수는 2023년 34건, 2024년 39건, 2025년 35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27건이 처리됐다. 전체 처리사건 중 기각 비중은 2023년 23.5%에서 2024년 35.9%, 2025년 40.0%, 올해 8월 59.3%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직장 내 성희롱 시정제도는 성희롱 피해 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22년 5월 도입된 제도다.
이와 관련해 중노위는 2022년 직접 발간한 '고용상 성차별 등 업무매뉴얼'에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철저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특히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릴 경우 자료제출 요구와 출석·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시정사건과 관련한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행사 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접수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20건이었으나 2025년 접수 사건에서는 6건으로 줄었으며, 현장조사도 7건에서 4건으로 감소했다. 노동위원회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기 위해 조사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진정·신고는 2022년 1,588건에서 2025년 2,273건으로 2022년 대비 685건(4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 위반 없음 등’으로 처리된 사건은 1,342건에서 1,952건으로 늘었으며, 전체 접수 건수 대비 비중도 84.5%에서 85.9%로 높아졌다.
이처럼 성희롱 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노위의 직장 내 성희롱 시정신청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중노위가 2022년 발간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 조사 길라잡이'에는 사업주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사에서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관련 사건에서도 이를 근거로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사업주가 성희롱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도 사업주가 조사를 소홀히 해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접 사실관계와 보호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중노위의 재심판정 일부를 취소했다. 중노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오는 11월 13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공인노무사·변호사 52명은 지난 15일 공동탄원서를 통해 노동위원회의 독립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시정절차가 좌우될 경우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피해자가 시간과 비용 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주영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도입된 시정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사업주의 조사 결과에만 의존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노동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와 판단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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