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EU는 2031년 인조잔디 고무충진재 판매 금지…한국은 충진재 파악조차 안 돼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26 10:40:14
박해철 의원 “EU는 금지 연도까지 지정했다…정부가 당장 앞장서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는 인조잔디 충진재가 깔린 운동장이 몇 곳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2031년 10월 17일부터 인조잔디용 고무충진재 판매를 금지하는데, 국내에서는 충진재를 미세플라스틱 규제 대상으로 보지도 않는다.
EU와 한국의 규제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EU는 REACH 부속서 XVII Entry 78(Regulation (EU) 2023/2055)에 따라 5mm 미만의 불용성·난분해성 합성고분자 미세입자 전반을 규제하며 충진재를 금지 대상에 넣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0년 제한안 Q&A에서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이 제품 사용 후 매년 약 4만 2천 톤 환경으로 배출되고, 이 가운데 인조잔디 운동장 입상 충진재가 최대 1만 6천 톤으로 단일 최대 배출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강 유해성이 아니라 충진재에서 유실되는 미세플라스틱의 환경 배출을 근거로 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세정·연마·박리’ 용도 중심으로 세정제·제거제·세탁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 5개 품목만 함유를 금지하고 있고, 충진재는 학교의 KS 인증 사용 기준과 어린이활동공간의 중금속 기준으로만 관리된다.
기초 현황도 없다. 박 의원실이 요구한 전국 인조잔디 운동장 현황(개소수, 충진재 종류, 설치연도)에 대해 기후부는 “학교는 교육부, 공공체육시설은 문체부 소관”이라고만 답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자치사무라며 노후 인조잔디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고, 문체부는 충진재 종류까지 포함한 설치 현황, 최근 5년 유해물질 검사 결과, 폐기물 처리 현황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제출자료에 실린 마지막 전국 수치는 2016년 문체부 보도자료의 공공체육시설 2,703개소다. 기후부 검사 결과도 최근 5년 어린이활동공간 239개소 점검(7곳 위반, 모두 무충진)이 전부여서, 운동장 충진재의 납·카드뮴·PAHs·VOCs 검사 결과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도 국비 투입과 교체는 이어졌다. 문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2026년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교체 지원은 36건, 88억 2,370만원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충진재 유형별 실적 요구에 유형 구분 없이 사업명과 금액만 제출했고, 친환경 충진재·무충진 지원 기준 및 실적과 EU 규제 반영 계획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학교는 2027년 65개교가 약 26만㎡(259,929㎡)를 교체할 계획인데(울산 22개교·전남 17개교가 가장 많음), 이 계획에도 충진재 종류는 없다.
법적 관리주체도 불분명하다. 기후부는 의도적 사용 미세플라스틱을 ‘화학제품안전법’으로 관리한다고 밝혔지만 대상은 생활화학제품 5개 품목이고, 인조잔디 충진재는 어느 법의 미세플라스틱 관리 대상에도 들지 않는다. 기후부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국제적 정의 미정립,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미흡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8월 착수한 '미세플라스틱 관리·대응방안 마련 연구'(`26.8~`27.6)도 제출자료상 과업은 캡슐화 향료·생활화학제품이며 충진재 포함 여부는 나와 있지 않다.
박해철 의원은 “EU는 금지 연도까지 지정했는데, 우리는 충진재가 깔린 운동장이 몇 곳인지조차 모른다”며 “정부가 당장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해철 의원은 “기후부가 교육부·문체부·지자체와 함께 전국 인조잔디 운동장의 개소수와 충진재 종류, 설치연도부터 조사하고, 충진재를 미세플라스틱 관리 대상에 포함할지와 대체 충진재·무충진 전환 지원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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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는 인조잔디 충진재가 깔린 운동장이 몇 곳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2031년 10월 17일부터 인조잔디용 고무충진재 판매를 금지하는데, 국내에서는 충진재를 미세플라스틱 규제 대상으로 보지도 않는다.
EU와 한국의 규제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EU는 REACH 부속서 XVII Entry 78(Regulation (EU) 2023/2055)에 따라 5mm 미만의 불용성·난분해성 합성고분자 미세입자 전반을 규제하며 충진재를 금지 대상에 넣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0년 제한안 Q&A에서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이 제품 사용 후 매년 약 4만 2천 톤 환경으로 배출되고, 이 가운데 인조잔디 운동장 입상 충진재가 최대 1만 6천 톤으로 단일 최대 배출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강 유해성이 아니라 충진재에서 유실되는 미세플라스틱의 환경 배출을 근거로 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세정·연마·박리’ 용도 중심으로 세정제·제거제·세탁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 5개 품목만 함유를 금지하고 있고, 충진재는 학교의 KS 인증 사용 기준과 어린이활동공간의 중금속 기준으로만 관리된다.
기초 현황도 없다. 박 의원실이 요구한 전국 인조잔디 운동장 현황(개소수, 충진재 종류, 설치연도)에 대해 기후부는 “학교는 교육부, 공공체육시설은 문체부 소관”이라고만 답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자치사무라며 노후 인조잔디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고, 문체부는 충진재 종류까지 포함한 설치 현황, 최근 5년 유해물질 검사 결과, 폐기물 처리 현황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제출자료에 실린 마지막 전국 수치는 2016년 문체부 보도자료의 공공체육시설 2,703개소다. 기후부 검사 결과도 최근 5년 어린이활동공간 239개소 점검(7곳 위반, 모두 무충진)이 전부여서, 운동장 충진재의 납·카드뮴·PAHs·VOCs 검사 결과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도 국비 투입과 교체는 이어졌다. 문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2026년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교체 지원은 36건, 88억 2,370만원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충진재 유형별 실적 요구에 유형 구분 없이 사업명과 금액만 제출했고, 친환경 충진재·무충진 지원 기준 및 실적과 EU 규제 반영 계획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학교는 2027년 65개교가 약 26만㎡(259,929㎡)를 교체할 계획인데(울산 22개교·전남 17개교가 가장 많음), 이 계획에도 충진재 종류는 없다.
법적 관리주체도 불분명하다. 기후부는 의도적 사용 미세플라스틱을 ‘화학제품안전법’으로 관리한다고 밝혔지만 대상은 생활화학제품 5개 품목이고, 인조잔디 충진재는 어느 법의 미세플라스틱 관리 대상에도 들지 않는다. 기후부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국제적 정의 미정립,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미흡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8월 착수한 '미세플라스틱 관리·대응방안 마련 연구'(`26.8~`27.6)도 제출자료상 과업은 캡슐화 향료·생활화학제품이며 충진재 포함 여부는 나와 있지 않다.
박해철 의원은 “EU는 금지 연도까지 지정했는데, 우리는 충진재가 깔린 운동장이 몇 곳인지조차 모른다”며 “정부가 당장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해철 의원은 “기후부가 교육부·문체부·지자체와 함께 전국 인조잔디 운동장의 개소수와 충진재 종류, 설치연도부터 조사하고, 충진재를 미세플라스틱 관리 대상에 포함할지와 대체 충진재·무충진 전환 지원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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