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불법주정차 사전알림 시행

서울구청 / 최성일 기자 / 2020-12-14 11:01:12
단속 구역 내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
▲ [출처=강남구청]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단속 구역 내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14일부터 시행한다.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은 '더강남',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앱,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사전 신청자에만 제공된다.

한번 가입으로 관내뿐 아니라 용산·중구에서 동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앞서 자치구 간 협의를 마친 결과다.

구는 내년 상반기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도보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횡단보도나 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금지구역과 '시민신고 앱'에 따른 주정차 단속은 대상이 아니며 해당 지역에서 적발 시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승일 주차관리과장은 "향후 타 자치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불법주정차 해소로 구민은 물론 강남을 찾는 분들이 '기분 좋은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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