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방송사 정관 변경 절차 개선 추진

중앙정부 · 국회 / 최용달 기자 / 2020-07-10 11:01:49
정부의 민원 처리 절차의 예측 가능성 높어야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정필모 의원실]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 민원처리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방송법」은 KBS가 정관 변경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통위가 언제까지 인가해야 한다는 처리기한이 없다.

반면 EBS와 방문진은 지난해 12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개정되며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KBS에 통지하도록 하고, 30일 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방송 사업에게 동일하게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정부의 민원 처리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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