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경상남도의원,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80% 이상 확대해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02 11:15:13
농어촌기본소득 국비지원 확대 및 추진체계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 추진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1)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중심의 추진체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국비지원 확대 및 추진체계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정책인 만큼,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기존 농업·농촌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주민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의 인구는 2025년 9월 31만 9천 명에서 2026년 7월 33만 5천 명으로 5.0% 증가했으며, 가맹점 수도 같은 해 1월 1만 4천 개소에서 7월 1만 6천 개소로 15.4%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2026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기본 재원 분담비율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전체 사업비의 6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2027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반영됐지만, 여전히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라면 그에 걸맞은 국가의 재정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과도한 사업비를 부담시키면 기존 농업·농촌 지원사업과 주민복지 예산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어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농업정책과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농업 분야 소득지원사업을 넘어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사업을 이관해 지방소멸 대응정책과 연계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국비 지원율 최소 80% 이상 상향 및 합리적인 재원 분담체계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사업 이관 ▲기존 농업·농촌 지원사업과 지방소멸 대응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가 국가재원 확보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기존 농업예산을 잠식하지 않으면서 농어촌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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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명옥 경상남도의원,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80% 이상 확대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1)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중심의 추진체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국비지원 확대 및 추진체계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정책인 만큼,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기존 농업·농촌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주민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의 인구는 2025년 9월 31만 9천 명에서 2026년 7월 33만 5천 명으로 5.0% 증가했으며, 가맹점 수도 같은 해 1월 1만 4천 개소에서 7월 1만 6천 개소로 15.4%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2026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기본 재원 분담비율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전체 사업비의 6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2027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반영됐지만, 여전히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라면 그에 걸맞은 국가의 재정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과도한 사업비를 부담시키면 기존 농업·농촌 지원사업과 주민복지 예산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어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농업정책과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농업 분야 소득지원사업을 넘어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사업을 이관해 지방소멸 대응정책과 연계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국비 지원율 최소 80% 이상 상향 및 합리적인 재원 분담체계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사업 이관 ▲기존 농업·농촌 지원사업과 지방소멸 대응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가 국가재원 확보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기존 농업예산을 잠식하지 않으면서 농어촌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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