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공공관리 주체의 계획적 성능개선 체계로의 전환 위한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8-03 11:15:25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출
▲ 성능개선 충당금 토론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현행법상 공공관리 주체들의 적립 의무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지방자치단체의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에 대해 구체적인 적립 기준과 재원 규정 등이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은 지자체의 성능개선 충당금의 최저적립액을 명문화하고, 충당금 재원을 기존 관리·운영 수입금 중심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전입금, 조례로 정하는 재원, 부담금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0~80년대 집중하여 건설된 우리나라 기반시설(SOC)의 노후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관련 시스템에 따르면, 등록된 전체 기반시설 47.6만 개소 가운데 준공 30년이 지난 시설은 이미 약 19만 개소(40.0%)에 달하며, 향후 10년 내 약 30.4만 개소(63.9%)로 급증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반시설이 노후화될수록 성능개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30년 이상 시설의 성능개선 비용은 약 9.8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전체 시설물의 성능개선 비용(17.1조원)의 5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능개선을 한 번이라고 실시한 시설은 전체의 2.7%(1.3만 개소)에 불과하다.

이는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2020년 시행될 때부터 공공관리주체의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과 관련하여 의무 규정만 명시적으로 부여했지 그 세부적인 적립 기준과 재원 규정은 제시하지 않은 데 기인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적립 실적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32.6%에 머무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규정만으로는 적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질의 및 올해 4월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 지자체 성능개선 충당금의 최저적립액을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결산액 최근 3개년 평균의 0.5%(1,000분의 5)로 명문화하고, ▲ 충당금 재원을 기존 관리·운영 수입금 중심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전입금, 조례로 정하는 재원, 부담금 등으로 확대하고, ▲ 충당금의 사용처를 성능개선 기준에 따른 활동으로 명확히 하여 타 용도 전용을 차단하여 재원이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안태준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 기반시설관리는 관련 법률 규정의 미비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으로 기반시설관리는 사고 후 복구에 재정을 쏟아붓는 사후 처방식 대응에서 매년 안정적으로 적립한 재원으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예방적 투자체계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이 매일 오가는 길과 시설물이 언제 안전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