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9-22 11:15:36
-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26.10.1.)을 위한 후속조치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의 시행령 개정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26.10.1.)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개정을 통해 유아 대상으로 금지되는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를 구체화하고,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단 행위의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법령상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개정안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명확히 정의한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만 아니라,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와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둘째, 예외적 진단 행위의 기준이 마련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 시험 등이 금지되더라도,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 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관찰 또는 면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진단이 허용되더라도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다.
셋째,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의 신고의무가 적용된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상 과외교습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자(교습소 포함)는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신고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고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를 대상으로 신고방법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넷째, 상기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제재 조치도 신설된다.
법을 위반해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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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의 시행령 개정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26.10.1.)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개정을 통해 유아 대상으로 금지되는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를 구체화하고,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단 행위의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법령상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개정안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명확히 정의한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만 아니라,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와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둘째, 예외적 진단 행위의 기준이 마련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 시험 등이 금지되더라도,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 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관찰 또는 면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진단이 허용되더라도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다.
셋째,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의 신고의무가 적용된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상 과외교습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자(교습소 포함)는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신고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고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를 대상으로 신고방법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넷째, 상기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제재 조치도 신설된다.
법을 위반해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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