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10월 임시회 자동차매매업 입지 완화안 등 10건 심사 예고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07 11:20:08
도시지역 접도 기준 12m→8m…차량 진출입·보행안전 함께 점검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오는 15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동의안 1건·건의안 3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자동차매매업 입지규제 완화의 실효성과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보행안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윤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도시지역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의 접도 기준을 현행 폭 12m 이상에서 8m 이상으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조례가 적용되는 도시지역의 입지 선택 범위를 확대해 신규 창업과 사업장 이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위원회는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입지 규모와 도·시군 기준의 적용 관계를 집행부에 확인하고, 차량 출입 동선과 주변 교통 여건, 보행안전을 점검할 예정이다.
창원 도심융합특구 지정, 이전공공기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창원~김해 고속도로(비음산터널)의 국가계획 반영과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 3건도 심사한다.
위원회는 건의 취지와 정책적 필요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정쌍학 위원장은 “입지 선택 폭을 넓히는 취지와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보행안전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며 “각 안건의 정책적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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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10월 임시회 자동차매매업 입지 완화안 등 10건 심사 예고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오는 15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동의안 1건·건의안 3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자동차매매업 입지규제 완화의 실효성과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보행안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윤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도시지역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의 접도 기준을 현행 폭 12m 이상에서 8m 이상으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조례가 적용되는 도시지역의 입지 선택 범위를 확대해 신규 창업과 사업장 이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위원회는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입지 규모와 도·시군 기준의 적용 관계를 집행부에 확인하고, 차량 출입 동선과 주변 교통 여건, 보행안전을 점검할 예정이다.
창원 도심융합특구 지정, 이전공공기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창원~김해 고속도로(비음산터널)의 국가계획 반영과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 3건도 심사한다.
위원회는 건의 취지와 정책적 필요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정쌍학 위원장은 “입지 선택 폭을 넓히는 취지와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보행안전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며 “각 안건의 정책적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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