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회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강원/제주 / 최제구 기자 / 2026-05-15 1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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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제1회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코리아 이슈저널=최제구 기자] 철원군은 5월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2026년 제1회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3,025명에 대한 보상금이 결정됐으며, 철원군은 국방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군사격장 10개소와 군비행장 1개소의 소음대책지역에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보상금은 구역(종별)별로 전입 시기, 근무지(사업장) 위치, 사격 일수 등의 감액 기준을 적용하여 개인별로 산정된다.
철원군은 올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뒤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신청서 검토와 전산 입력 및 산정 처리를 완료했으며, 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상금 결정 결과는 5월 말까지 우편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은 7월 말까지이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김유희 민군협력과장은 “군 소음으로 장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상 대상 확대와 감액 기준 개선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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