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용정순 의원, 학교 주요 시설사업 관리·감독 부실 질타…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14 11:25:32
원주 지정중학교 증·개축공사 지연 사례 통해 근본적인 관리체계 혁신 촉구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용정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용정순 의원(원주2, 부위원장)은 10월 14일도정질문을 통해 원주 지정중학교 증·개축공사의 지연 원인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관리·감독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학교 주요 시설사업의 계약이행 위험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학교시설 공사는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교육사업”이라며 “공사가 지연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9월 11일 지정중학교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공사소음과 흙먼지, 가림막으로 둘러싸인 불편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며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정중학교 증·개축사업은 원주 기업도시의 학생 증가에 따른 섬강중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6년 9월 1일 기준 지정중학교 학생 215명 중 197명이 기업도시에서 통학하고 있으며, 상당수 학생이 통학버스를 이용해 20~30분가량 이동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252억 8,200만 원으로, 기존 학교에 교사동과 급식소, 체육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공사기간은 2025년 8월 4일부터 2026년 12월 26일까지이며, 2027년 3월 새 학기부터 개선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터파기 폐기물 처리와 사토장 선정 지연 등이 발생했고, 2026년 5월 8일부터 28일까지 공사가 중단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

용 의원은 특히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영지종합건설과 관련한 채권압류 및 공사대금 지급 문제가 공사이행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따지면서 “원주교육지원청이 조달청에 중앙조달을 의뢰해 적격심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이후 시공사의 이행능력을 점검하고 공사중단 위험에 대응할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자료에는 2025년 11월부터 대표사 관련 채권압류 문제가 나타나고, 2026년 4월에는 공동수급체 내부의 간접비 미지급에 따른 공사지연 우려가 제기됐다”며 “교육청이 이러한 위험신호를 언제 인지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채권압류와 공동수급체 분쟁이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 법률자문이 이루어졌는지를 집중 질의하며, “법률자문은 문제가 장기화된 뒤 책임을 따지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위험이 발생한 초기에 가능한 대응방안을 찾아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본청 사이의 보고·대응체계도 점검했다. 용 의원은 “학생배치와 직결되는 주요 학교시설 공사가 중단됐다면 교육지원청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며 “도교육청 본청이 위험을 조기에 공유하고 공사 정상화를 위한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삼영 교육감에게 2027년 3월 정상적인 학생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학교 주요 시설사업의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4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계약이행 위험관리제’ 도입 △ 공정 지연에 따른 단계별 긴급대응 기준 마련 △ 위험 발생 초기 법률자문 의무화 △ 도교육청 본청의 주요 시설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이다.

끝으로 용 의원은 “학교 주요 시설공사의 계약은 업체와 맺지만, 약속은 학생과 지켜야 한다”며 “시공사의 재무문제를 교육청이 모두 책임질 수는 없지만, 위험을 알고도 제때 대응하지 못해 학생 피해가 커진다면 관리·감독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중학교 공사의 정상화를 넘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 시설사업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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