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교육청은 통합, 업무추진비는 따로?... 통합교육청 운영 실태 질타“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03 11:25:11
양 청사 업무추진비 2억 5천만 원대 유지... 통합 전보다 고작 216만 원 감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1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감비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 이후에도 양 청사별로 분리된 업무추진비 편성과 직원 복지 기준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6년 교육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남청사와 광주청사에 각각 9,680만 원씩 동일하게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정산가산금까지 포함하면 양 청사 업무추진비는 총 2억 5,223만 원으로통합 이전과 비교해도 216만 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출범했는데도 양 청사에 업무추진비를 동일하게 편성한 것은 사실상 통합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집행률마저 양쪽 모두 43.6%로 똑같은 것은 예산을 기계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을지훈련 격려 간식비와 추석 직원 격려금 및 생일 선물 지급 등에서도 양 청사 간 집행 기준이 서로 다른 사실을 지적하며 직원 복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교육감비서실장은 올해는 통합 이전에 각각 수립한 예산과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내년부터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같은 통합교육청 소속 직원인데 근무하는 청사에 따라 직원복지 혜택과 지급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조직 통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직원 간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과 복지 기준을 조속히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사만 하나로 묶는다고 통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예산 편성부터 집행 그리고 직원 복지까지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지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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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4)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비서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1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감비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 이후에도 양 청사별로 분리된 업무추진비 편성과 직원 복지 기준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6년 교육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남청사와 광주청사에 각각 9,680만 원씩 동일하게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정산가산금까지 포함하면 양 청사 업무추진비는 총 2억 5,223만 원으로통합 이전과 비교해도 216만 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출범했는데도 양 청사에 업무추진비를 동일하게 편성한 것은 사실상 통합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집행률마저 양쪽 모두 43.6%로 똑같은 것은 예산을 기계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을지훈련 격려 간식비와 추석 직원 격려금 및 생일 선물 지급 등에서도 양 청사 간 집행 기준이 서로 다른 사실을 지적하며 직원 복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교육감비서실장은 올해는 통합 이전에 각각 수립한 예산과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내년부터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같은 통합교육청 소속 직원인데 근무하는 청사에 따라 직원복지 혜택과 지급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조직 통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직원 간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과 복지 기준을 조속히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사만 하나로 묶는다고 통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예산 편성부터 집행 그리고 직원 복지까지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지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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