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부, 2026년 상반기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워크숍 개최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5-15 11:25:28
지방교육재정 위기 인식 공유 및 시도교육청-교육부 공동 대응 방안 논의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부, 2026년 상반기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워크숍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간 충북 단양 소노벨에서 '2026년 상반기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담당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공유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해 안건 논의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재정당국을 비롯한 각계에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및 축소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실태와 향후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과 설명자료·보도반박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교육부는 학교 목적사업비 운영 개선 및 총액배분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공립학교 교당 평균 37개에 달하는 목적사업비의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총액배분 중심으로 통합·전환해 학교의 실질적인 자율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개별 사업 통제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정책 설계와 성과관리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목적사업비·기본운영비 비율 목표 달성 시 최대 5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통해 재정구조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현금성 복지지출에 대해서는 현행 일률 10억 원 감액 방식에서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차등 페널티 방식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교복 지원 사업은 페널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는 단위학교의 사업 간 자율 편성·집행 허용, 집행잔액 반납 기준 완화 등 정책메뉴판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협의회 사무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추진경과 및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1월 범정부 재정분권 TF 대응을 시작으로 교육감협의회 총회, 이슈페이퍼 발행, 교원단체 협의, 언론 인터뷰 등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주요 추진 경과를 공유했다.

또한 향후 과제로 ▲인식 공유, ▲전략 전환, ▲공동 대응, ▲대외 소통 등 4대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협의회 행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급박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정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이성국 사무국장은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며,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국 시도교육청이 소통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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