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 동물보호 공백 차단 조례 발의! 입양은 늘리고 안락사는 줄인다!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4-23 11:25:27
보호소 문 닫으면 동물은 어디로?... 대량 안락사 차단 나선 부산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제335회 임시회에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종료 등 예외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실·유기동물의 대량 안락사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민간 위탁 형태의 동물보호센터가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계약종료 등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호 중인 동물의 처리 문제와 보호 공백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제도적 보완 조치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종료로 보호조치가 곤란한 경우 ▲ 보호 중인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동물복지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이를 통해 보호시설 사정으로 건강한 동물이 기계적으로 안락사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입양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호센터 운영종료 시 ▲ 긴급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조 및 보호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위탁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안전한 인계 및 보호관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보호 동물의 관리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입양 관리 제도도 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침에 따라 ▲ 1인당 입양 가능 마릿수를 원칙적으로 3마리로 제한하되, 사후관리 확인을 거쳐 최대 10마리까지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특히 분양 후 재유기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입양 후 1년간 2회 이상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해 책임 있는 입양문화 정착을 유도하도록 했다.
배영숙의원은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상황에 따라 보호 동물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보호시설의 사정으로 동물이 희생되는 일을 막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존중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양은 단순한 분양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가 함께 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유실·유기동물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생명존중 도시 부산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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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제335회 임시회에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종료 등 예외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실·유기동물의 대량 안락사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민간 위탁 형태의 동물보호센터가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계약종료 등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호 중인 동물의 처리 문제와 보호 공백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제도적 보완 조치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종료로 보호조치가 곤란한 경우 ▲ 보호 중인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동물복지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이를 통해 보호시설 사정으로 건강한 동물이 기계적으로 안락사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입양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호센터 운영종료 시 ▲ 긴급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조 및 보호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위탁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안전한 인계 및 보호관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보호 동물의 관리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입양 관리 제도도 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침에 따라 ▲ 1인당 입양 가능 마릿수를 원칙적으로 3마리로 제한하되, 사후관리 확인을 거쳐 최대 10마리까지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특히 분양 후 재유기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입양 후 1년간 2회 이상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해 책임 있는 입양문화 정착을 유도하도록 했다.
배영숙의원은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상황에 따라 보호 동물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보호시설의 사정으로 동물이 희생되는 일을 막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존중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양은 단순한 분양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가 함께 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유실·유기동물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생명존중 도시 부산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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