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기부식품, 서울엔 넘치고 지방엔 없다”… '국고 50%' 식품기부법 개정안 발의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7-08 11:30:11
서울-부산 지원센터 예산 최대 15.5배 격차… 국가 책임 없는 '임의규정'이 방치한 격차심각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이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기부식품 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전국·광역 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의 운영비·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할지 여부와 그 규모는 법률상 강제되어 있지 않은 '임의규정'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센터의 예산·인력·서비스 수준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원센터당 평균예산은 서울 3억 1,424만 원, 부산 2,025만 원으로 최대 15.5배의 격차를 보였으며, 전국 평균(7,42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광역자치단체가 17곳 중 12곳(70.6%)에 달했다.
이 같은 격차는 인력난과 업무 편중으로 이어져 지원센터 종사자 1인당 연평균 처리 건수는 전국 평균 189건인 반면 부산 501건, 충남 528건으로 평균의 약 2.7배에 달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전체 식품기부액의 51.2%(6,462억 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냉동·냉장 차량의 44.7% 역시 수도권에 몰리는 등 비수도권의 전달체계와 물류 인프라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이미 국고 보조를 법제화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영국은 '1972년 지방정부법'과 '2012년 복지개혁법'에 따라 지자체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고, 캐나다는 ‘식품 인프라 기금(Local Food Infrastructure Fund)’을 신설해 저온 유통망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7조제3항을 신설해, 국가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전국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돼, 거주 지역에 따른 식품복지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기왕 의원은 “기부는 모두의 마음이고, 전달체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국민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에 따라 멈추지 않도록 전달체계를 국가의 책임으로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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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이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기부식품 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전국·광역 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의 운영비·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할지 여부와 그 규모는 법률상 강제되어 있지 않은 '임의규정'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센터의 예산·인력·서비스 수준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원센터당 평균예산은 서울 3억 1,424만 원, 부산 2,025만 원으로 최대 15.5배의 격차를 보였으며, 전국 평균(7,42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광역자치단체가 17곳 중 12곳(70.6%)에 달했다.
이 같은 격차는 인력난과 업무 편중으로 이어져 지원센터 종사자 1인당 연평균 처리 건수는 전국 평균 189건인 반면 부산 501건, 충남 528건으로 평균의 약 2.7배에 달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전체 식품기부액의 51.2%(6,462억 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냉동·냉장 차량의 44.7% 역시 수도권에 몰리는 등 비수도권의 전달체계와 물류 인프라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이미 국고 보조를 법제화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영국은 '1972년 지방정부법'과 '2012년 복지개혁법'에 따라 지자체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고, 캐나다는 ‘식품 인프라 기금(Local Food Infrastructure Fund)’을 신설해 저온 유통망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7조제3항을 신설해, 국가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전국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돼, 거주 지역에 따른 식품복지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기왕 의원은 “기부는 모두의 마음이고, 전달체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국민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에 따라 멈추지 않도록 전달체계를 국가의 책임으로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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