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기대 의원, 사회적경제동료학습(SPL)과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정책 간담회 실시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21 11:30:52
이기대 의원 “현장 의견 충분히 수렴해 사회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정책과 제도 마련”
▲ 경기도의회 이기대 의원, 사회적경제동료학습(SPL)과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정책 간담회 실시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지난 9월 19일 토요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사회적경제동료학습(SPL)과 함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경기도의 여건에 맞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20일 제정·공포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범위를 정하고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지역별 추진체계, 사회연대금융 기반 조성,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규정했으며, 주요 조항은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 수립과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역할을 부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20개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금융·판로와 창업·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 선도모델을 육성한다는 방향이다.

이기대 의원은 이러한 법·정책 변화에 맞춰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준비하고, 개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의 경험과 제안을 토대로 경기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사회연대경제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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