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타고 출장비 2배로'…서울시 공무원 26명 적발
- 서울시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2-02-21 11:35:06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관용차를 이용하며 규정된 출장비의 두 배를 받아 간 서울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6개 부서 및 사업소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 여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26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부정하게 타간 출장비는 총 308만원이었으며, 감사위는 여기에 두 배의 가산금을 더해 총 924만원을 추징했다.
감사는 작년 10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시 감사위원회는 작년 1∼10월 초과근무 및 출장 여비를 많이 지급한 부서(사업소) 각각 3곳씩을 선정해 작년 11월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출장 여비 감사 대상 기관이었던 민생사법경찰단,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교통실에서 부정 수급 사례가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가장 많은 9명이 259건의 출장으로 259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부정 수급 횟수가 많은 직원 5명에게 훈계 또는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 중 한 명은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규정의 두 배에 해당하는 2만원을 지급받은 사례가 114건에 달했다. 다른 직원 4명도 동일한 사례로 11∼53건씩 부당하게 여비를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교통실에서는 9명이 24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출발시간을 지연해서 등록하거나 출장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기 복귀한 사례 등이 있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8명이 26만원을 부당하게 타갔다.
서울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 관할구역 안에서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다. 단 관용차를 이용하면 1만원만 지급해야 한다.
감사위는 "초과근무수당은 3개 대상 기관(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비상기획관)을 상대로 퇴근 후 불시 점검 등을 시행했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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