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박해정 의원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심토록”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23 11:50:12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발의...수시 점검 및 특별관리 규정
▲ 창원시의회 박해정 의원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심토록”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원천 차단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창원시는 현행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불법촬영 예방을 하고 있는데, 박 의원의 조례안에는 샤워실‧탈의실을 비롯한 개방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간이화장실 등 광범위한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조례안에는 육안이나 탐지장비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불법촬영에 취약한 시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촬영 감시단 운영과 경찰 협력체계 구축 등 민관이 함께하는 불법촬영 예방 체계도 담았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박해정 의원은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시민들이 가장 안심하고 이용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높다”며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한 점검을 구체화해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전한 창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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