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지역 활력·시민 권익 위한 조례안 잇따라 입법예고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23 12:00:34
체류형 관광 활성화·체육인 인권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김성휘, 신동윤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제천시의회는 23일 신동윤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성휘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숙박·체험·소비를 아우르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체류형 관광’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광 명소 및 미식 발굴·홍보 ▲관광 콘텐츠 개발 ▲야간경관 및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담았다.

'제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은 체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고, 체육인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체육인 대상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인권침해 신고·상담 절차 안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예방교육 협조 요청 등이다.

두 조례안은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제천시의회 제352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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