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차 도입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 서울구청 / 홍춘표 기자 / 2026-10-21 12:10:10
정부도 이동식 동물화장시설 제도화 추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시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신정1·2동·목1동)은 20일 오후 2시 해누리타운 2층 아트홀에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차 도입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반려동물 사후 처리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장례시설 접근성 문제를 살펴보고,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차의 도입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차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비롯해 전문가 발제 및 패널 토론, 주민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처리 수요에 대한 대응과 장례비용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현재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는 고정식 동물장묘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은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이에 차량에 화장설비를 갖춘 이동식 화장서비스가 기존 장묘시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 역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돼 온 이동식 동물화장시설을 일반적인 동물장묘업 허가체계에 편입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 개정을 목표로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자동차를 이용한 화장시설의 허용 근거를 비롯해 차량 유형과 안전설비 기준, 지방자치단체와의 화장 장소 사전 협의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준이 포함됐다. 이는 이동식 화장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과 환경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맞춰 양천구 차원의 도입 가능성도 논의됐다. 특히 이동식 화장차 시범 운영과 장례비용 지원, 기존 동물등록 정보와 연계한 사후관리 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실제 도입에 앞서 화장 장소의 적정성과 환경·안전 문제, 주민 수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유영주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많은 구민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오랜 시간 함께한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이 경제적 부담이나 장례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를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양천구 역시 변화하는 반려문화와 주민 수요에 맞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환경 문제를 충분히 살피고, 양천구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
| ▲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차 도입을 위한 주민공청회' 참석한 유영주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시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신정1·2동·목1동)은 20일 오후 2시 해누리타운 2층 아트홀에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차 도입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반려동물 사후 처리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장례시설 접근성 문제를 살펴보고,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차의 도입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차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비롯해 전문가 발제 및 패널 토론, 주민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처리 수요에 대한 대응과 장례비용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현재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는 고정식 동물장묘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은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이에 차량에 화장설비를 갖춘 이동식 화장서비스가 기존 장묘시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 역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돼 온 이동식 동물화장시설을 일반적인 동물장묘업 허가체계에 편입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 개정을 목표로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자동차를 이용한 화장시설의 허용 근거를 비롯해 차량 유형과 안전설비 기준, 지방자치단체와의 화장 장소 사전 협의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준이 포함됐다. 이는 이동식 화장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과 환경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맞춰 양천구 차원의 도입 가능성도 논의됐다. 특히 이동식 화장차 시범 운영과 장례비용 지원, 기존 동물등록 정보와 연계한 사후관리 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실제 도입에 앞서 화장 장소의 적정성과 환경·안전 문제, 주민 수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유영주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많은 구민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오랜 시간 함께한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이 경제적 부담이나 장례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를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양천구 역시 변화하는 반려문화와 주민 수요에 맞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환경 문제를 충분히 살피고, 양천구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