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우 경상남도의원, “병원선 운영, 이제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21 12:10:20
21일, 병원선 법적 지위 확립·국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오는 30일 경상남도 병원선 대체건조 진수식을 앞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가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과 국가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창우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남해·국민의힘)은 21일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국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총 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재 전국에서는 경남·전남·인천·충남 등 4개 시·도에서 5척의 병원선이 257개 도서, 주민 3만4,066명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하고 있다.
경남 병원선은 7개 시·군 41개 도서 51개 마을, 주민 2,379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2025년 전체 서비스 실적은 연인원 14만8,914명이다.
경남도는 현재 총사업비 150억원 규모로 기존 162톤급 병원선을 290톤급으로 대체건조하고 있다.
신조 병원선은 승선정원이 18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고 물리치료·임상병리·감염병 관련 기능 등이 추가되며, 연말 준공 후 2027년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병원선의 기능 확대와 달리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병원선은 실제 진료와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건강보험 요양기관, 국가건강검진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경상적 운영비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부담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2026년 유류비 2억2,869만원과 진료약품비 1억1,600만원을 모두 도비로 편성했다.
전국 병원선 5척의 2025년 운영비도 총 45억8,551만원에 달했다.
특히 유류비 부담이 크다. 2025년 전국 병원선의 유류비는 27억7,372만원으로 전체 운영비의 60.5%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병원선은 면세유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운영비 국비 지원과 함께 유류비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건의안은 ▲'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등 ‘병원선 3법’의 조속한 입법 ▲병원선 운영비 국비 지원 근거 및 국가 재정지원 체계 마련 ▲병원선 운항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유 적용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부위원장은 “새 병원선이 건조되면 도서지역 의료서비스의 범위와 기능도 한층 확대될 것”이라며 “선박과 의료장비 확충에 그치지 않고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국가 지원체계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섬 주민들이 거주지역 때문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병원선이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10월 제437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 |
| ▲ 김창우 경상남도의원, “병원선 운영, 이제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오는 30일 경상남도 병원선 대체건조 진수식을 앞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가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과 국가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창우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남해·국민의힘)은 21일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국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총 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재 전국에서는 경남·전남·인천·충남 등 4개 시·도에서 5척의 병원선이 257개 도서, 주민 3만4,066명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하고 있다.
경남 병원선은 7개 시·군 41개 도서 51개 마을, 주민 2,379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2025년 전체 서비스 실적은 연인원 14만8,914명이다.
경남도는 현재 총사업비 150억원 규모로 기존 162톤급 병원선을 290톤급으로 대체건조하고 있다.
신조 병원선은 승선정원이 18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고 물리치료·임상병리·감염병 관련 기능 등이 추가되며, 연말 준공 후 2027년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병원선의 기능 확대와 달리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병원선은 실제 진료와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건강보험 요양기관, 국가건강검진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경상적 운영비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부담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2026년 유류비 2억2,869만원과 진료약품비 1억1,600만원을 모두 도비로 편성했다.
전국 병원선 5척의 2025년 운영비도 총 45억8,551만원에 달했다.
특히 유류비 부담이 크다. 2025년 전국 병원선의 유류비는 27억7,372만원으로 전체 운영비의 60.5%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병원선은 면세유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운영비 국비 지원과 함께 유류비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건의안은 ▲'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등 ‘병원선 3법’의 조속한 입법 ▲병원선 운영비 국비 지원 근거 및 국가 재정지원 체계 마련 ▲병원선 운항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유 적용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부위원장은 “새 병원선이 건조되면 도서지역 의료서비스의 범위와 기능도 한층 확대될 것”이라며 “선박과 의료장비 확충에 그치지 않고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국가 지원체계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섬 주민들이 거주지역 때문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병원선이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10월 제437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