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 ‘농어촌 기본소득’ 긴급 현안보고 실시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15 12:20:07
류기준 위원장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위해 국비 지원 확대 필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가 14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현안보고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027년부터 인구소멸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제안한 데 따라 마련됐다.
민 시장은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정 부담과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해당 군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시·군 간 분담 방식, 지원 대상 및 시행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보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곡성·신안·구례·보성 등 4개 군이 정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면 정부 공모 결과와 지방재정 여건, 지역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류기준 농수산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전면 시행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핵심”이라며, “특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 대상과 재원 분담 방식,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농수산위원회는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통합특별시의 재정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앞으로도 농어촌 기본소득의 추진 상황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살피고, 농어촌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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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기준 위원장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위해 국비 지원 확대 필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가 14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현안보고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027년부터 인구소멸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제안한 데 따라 마련됐다.
민 시장은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정 부담과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해당 군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시·군 간 분담 방식, 지원 대상 및 시행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보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곡성·신안·구례·보성 등 4개 군이 정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면 정부 공모 결과와 지방재정 여건, 지역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류기준 농수산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전면 시행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핵심”이라며, “특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 대상과 재원 분담 방식,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농수산위원회는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통합특별시의 재정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앞으로도 농어촌 기본소득의 추진 상황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살피고, 농어촌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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