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김한나 의원, 조례 발의 '광양시, 위원 결격사유 신설로 위원회 신뢰 강화'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22 12:20:02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광양시의회 김한나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한나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광양시의회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위원의 준법성과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조례에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별도의 제한이 없었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산선고 미복권자,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자,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과 국세·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등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 비밀누설 및 부당이익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촉 해제 사유에도 결격사유를 추가했다.

그동안 현행 조례에는 각종위원회 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결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원 위촉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 위촉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위원회 운영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나 의원은 “위원은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인 만큼 해당 분야의 전문성뿐 아니라 성실한 납세 등 기본적인 준법성과 책임성을 갖추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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