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봉현 의원, '차별성 없다'며 국비 좌초 위기…480억 해양치유센터 관광상품 전략 부재가 원인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7-14 12:20:02
건물은 예산으로 만들지만 관광상품은 기획으로 만든다
▲ 제주도의회 김봉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봉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관광교류국 업무보고에서 성산읍 시흥리에 조성 중인 제주해양치유센터가 단순한 시설에 머물지 않고 제주를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주 관광은 이제 '보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보다 체류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제주 관광의 새로운 경쟁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9년 개관을 목표로 480억 원을 투입해 제주해양치유센터가 조성되고 있지만, 시설을 짓는 것과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센터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주만의 대표 치유관광 상품을 완성하는 것이 진짜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기획예산처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이 사업에 '사업폐지' 의견을 낸 점을 지적했다. 폐지 사유로 집행률과 함께 '민간 치유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부족'이 지목된 데 대해, 김 의원은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은 곧 '관광이 빠져 있었다'는 지적"이라며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부르고, 며칠을 머물게 할 것인가가 차별성인데, 그것은 관광의 언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사업 추진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시설은 해양수산국, 관광상품은 관광교류국과 관광공사, 프로그램은 민간이 각각 맡는 구조"라며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면 480억 원을 들인 시설이 단순한 건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관광국이 중심이 되어 관광공사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숙박과 항공, 지역 콘텐츠를 연계한 3박 4일·5박 6일 체류형 치유관광 상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점도 언급하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는 이미 웰니스관광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위법이 새롭게 시행된 만큼 국가 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정비해야 한다"며 "제도와 예산, 관광상품 개발이 함께 움직일 때 제주 치유관광 산업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법은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정 100대 과제에도 산업지구 지정이 담겨 있다"며 "정작 그 중심이 될 해양치유센터가 흔들리면 산업지구 구상도 함께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물은 예산으로 만들 수 있지만 관광상품은 행정의 기획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해양치유센터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제주를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관 전까지 관광전략과 운영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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