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서울 / 최준석 기자 / 2026-01-29 12:20:19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권장용도 도입을 통한 석계로변 생활가로 기능 활성화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6년 1월 28일 개최한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석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환승역인 석계역 일대로, 역세권 중심기능 및 연결기능 강화를 목표로 82,158㎡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계획을 수립했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북 화물선 폐선 및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 추진으로 주기능이 약화된 유통업무설비 부대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에 따른 공공기여를 고려하여 석계로 확폭,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 제공 등 공공기여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특별계획가능구역 4개소를 계획하여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업무시설‧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를 설정하여, 역세권 생활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 공공기여를 통해 특별계획구역과 연계한 석계로 확폭 및 보행 환경 개선,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계획과 연계한 도로 확폭, 기존 운영중인 공영 주차장 부지 내 조성 등을 계획했다.
아울러 활성화된 석계로변 생활가로를 대상으로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제한적 주차장설치기준 완화구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신축 시 저층부 상가를 포함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석계로 양측 상가밀집지역은 대다수가 주차장이 없는 보행 위주의 상권으로, 신축 시 주차장 조성에 따른 저층부 상가면적 축소가 개발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석계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석계역 일대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생활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 ▲ 위치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6년 1월 28일 개최한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석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환승역인 석계역 일대로, 역세권 중심기능 및 연결기능 강화를 목표로 82,158㎡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계획을 수립했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북 화물선 폐선 및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 추진으로 주기능이 약화된 유통업무설비 부대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에 따른 공공기여를 고려하여 석계로 확폭,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 제공 등 공공기여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특별계획가능구역 4개소를 계획하여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업무시설‧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를 설정하여, 역세권 생활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 공공기여를 통해 특별계획구역과 연계한 석계로 확폭 및 보행 환경 개선,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계획과 연계한 도로 확폭, 기존 운영중인 공영 주차장 부지 내 조성 등을 계획했다.
아울러 활성화된 석계로변 생활가로를 대상으로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제한적 주차장설치기준 완화구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신축 시 저층부 상가를 포함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석계로 양측 상가밀집지역은 대다수가 주차장이 없는 보행 위주의 상권으로, 신축 시 주차장 조성에 따른 저층부 상가면적 축소가 개발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석계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석계역 일대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생활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