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교육부·국회서 단식농성 돌입 “교육부는 목포대 포함해 국립의과대학 신설 대학 심사하라!”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30 12:25:15
섬 많은 전남 서남권 치료가능 사망률·중증 응급환자 사망률 동부권 보다 높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광주 목포)은 오늘(30일) 오전, 교육부를 상대로 목포대를 포함하여 국립의대 신설 대학을 심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후부터 교육부와 국회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원이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옛 전남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이었다. 전남주민 10명 가운데 4명(40.1%)은 30분 안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닿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덧붙여, “섬이 많은 서남권의 사정은 더 어렵다. 서남권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5.50명으로 동부권(45.33명)보다 높고, 중증 응급환자 사망률도 10.45%로 동부권(7.40%)을 웃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목포시민과 서남권 주민에게 목포대 의대 설립은 단순히 대학을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니었다.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값이 달라선 안 된다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자, 절실한 염원이 된 것”이라며 서남권 주민들의 간절한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수행한 심사는 부실과 졸속, 불공정 자체였음이 공개된 자료를 통해,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의대 부지 확보의 확실성과 관련해 목포대는 의대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반면, 순천대의 추진계획서는 의대 부지 15만㎡를 ‘이미 확보’했다고 적시했지만, 실제 첨부된 협약서와 확약서에는 ‘무상 임대’, ‘무상 사용’ 등의 내용만 있을 뿐 소유권 이전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과 공유재산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대학교 소유의 교지가 있어야한다. 공유재산법상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도 없고, 무상임대 받았다 하더라도 영구적인 시설물 즉,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없다.
이외에도 “심사위원 구성, 병원설립 실현가능성, 교원확보 계획, 의료취약성 등을 사전에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졸속으로, 불공정하게 심사한 전남연구원과 통합특별시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며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국립의과대학 신설 대학 심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주체는 교육부다. 이에, 통합특별시의 추천과 별개로 목포대가 기제출한 의과대학 설립 계획서를 포함하여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이 의원은 오늘 오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와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국회 예산 및 법률안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다음 주부터는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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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광주 목포)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광주 목포)은 오늘(30일) 오전, 교육부를 상대로 목포대를 포함하여 국립의대 신설 대학을 심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후부터 교육부와 국회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원이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옛 전남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이었다. 전남주민 10명 가운데 4명(40.1%)은 30분 안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닿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덧붙여, “섬이 많은 서남권의 사정은 더 어렵다. 서남권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5.50명으로 동부권(45.33명)보다 높고, 중증 응급환자 사망률도 10.45%로 동부권(7.40%)을 웃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목포시민과 서남권 주민에게 목포대 의대 설립은 단순히 대학을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니었다.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값이 달라선 안 된다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자, 절실한 염원이 된 것”이라며 서남권 주민들의 간절한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수행한 심사는 부실과 졸속, 불공정 자체였음이 공개된 자료를 통해,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의대 부지 확보의 확실성과 관련해 목포대는 의대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반면, 순천대의 추진계획서는 의대 부지 15만㎡를 ‘이미 확보’했다고 적시했지만, 실제 첨부된 협약서와 확약서에는 ‘무상 임대’, ‘무상 사용’ 등의 내용만 있을 뿐 소유권 이전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과 공유재산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대학교 소유의 교지가 있어야한다. 공유재산법상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도 없고, 무상임대 받았다 하더라도 영구적인 시설물 즉,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없다.
이외에도 “심사위원 구성, 병원설립 실현가능성, 교원확보 계획, 의료취약성 등을 사전에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졸속으로, 불공정하게 심사한 전남연구원과 통합특별시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며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국립의과대학 신설 대학 심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주체는 교육부다. 이에, 통합특별시의 추천과 별개로 목포대가 기제출한 의과대학 설립 계획서를 포함하여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이 의원은 오늘 오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와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국회 예산 및 법률안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다음 주부터는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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