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공정숙 의회운영위원장,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추진… 표준안 반영해 제도 내실화 도모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22 12:20:50
사적이해관계 회피·임기 말 출장 제한·위법 시 감사 의뢰 등 표준안 개정사항 반영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시 서해구의회 공정숙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가정1~3동, 신현원창동)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국외출장 제도의 투명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한 '서해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표준안에 발맞춰 관행적 요소를 정비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 운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심사 투명성 강화, ▲임기 말 및 징계자 출장 제한, ▲위법 출장 사후조치 의무화, ▲의회 직원 보호 장치 신설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심사위원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의무를 명시해 객관성을 높이고, 의원의 임기 만료 전 국외출장 제한 요건 구체화와 함께 징계·환수 조치를 받은 대상자의 최대 2년 출장 제한 규정을 담았다. 또한 출장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 발견 시 감사·조사 의뢰를 의무화했으며, 직원의 위법·부당 지시 거부권 보장 및 불이익 금지 조항을 신설해 현장 실무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공정숙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우리 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출장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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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서해구의회 공정숙 의회운영위원장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시 서해구의회 공정숙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가정1~3동, 신현원창동)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국외출장 제도의 투명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한 '서해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표준안에 발맞춰 관행적 요소를 정비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 운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심사 투명성 강화, ▲임기 말 및 징계자 출장 제한, ▲위법 출장 사후조치 의무화, ▲의회 직원 보호 장치 신설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심사위원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의무를 명시해 객관성을 높이고, 의원의 임기 만료 전 국외출장 제한 요건 구체화와 함께 징계·환수 조치를 받은 대상자의 최대 2년 출장 제한 규정을 담았다. 또한 출장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 발견 시 감사·조사 의뢰를 의무화했으며, 직원의 위법·부당 지시 거부권 보장 및 불이익 금지 조항을 신설해 현장 실무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공정숙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우리 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출장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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