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박정숙 의원, 발의 '광양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22 12:20:50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박정숙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과 권익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보육과 건강관리, 보호자 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고충, 권익침해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조례안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한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심리·정서 지원 △노무 및 법률 상담·지원 △건강 및 복지 증진 △근무환경 개선 등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권익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상담과 심리·정서 지원, 법률·노무 지원뿐만 아니라 업무복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정숙 의원은 “보육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보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아이들에게도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보육현장의 고충을 덜고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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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시의회 박정숙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박정숙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과 권익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보육과 건강관리, 보호자 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고충, 권익침해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조례안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한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심리·정서 지원 △노무 및 법률 상담·지원 △건강 및 복지 증진 △근무환경 개선 등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권익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상담과 심리·정서 지원, 법률·노무 지원뿐만 아니라 업무복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정숙 의원은 “보육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보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아이들에게도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보육현장의 고충을 덜고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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