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對 홍콩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언제?어디서든 간편하게 '출력' 가능
- 보건/의료 / 김윤영 기자 / 2026-05-04 12: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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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상담 - 수출식품영문증명서 신청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콩으로 수출하는 소고기와 식용란의 수출위생증명서를 민원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홍콩 정부와 협의하고 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홍콩 식품환경위생서에 식약처의 증명서 전산발급 시스템과 온라인에서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협의 3개월 만에 기존 증명서의 원본스탬프와 수출검사필증인을 온라인에서도 원본 확인이 가능한 “진위확인문구”로 대체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협의로 홍콩 정부는 식약처가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민원인은 증명서를 신속히 발급받게 되어 증명서 신뢰도 제고와 편의성 증가로 K-축산물의 수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법정서식 형태의 증명서는 기존에도 전산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었지만, 국가 간 협의에 따라 발급되는 증명서는 종이로만 발급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증명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 약 2~3일이 소요되어, 일부 업체는 보다 신속한 수령을 위해 직접 방문하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추가적인 인력‧시간·비용 부담과 불편을 겪어왔다.
이제는 민원인이 증명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발급 후 수령까지 약 2~3일이 소요되던 시간이 “즉시”로 단축되어, 연간 약 1,000일의 우편 수령 대기시간이 절감됐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이동과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 민원인이 체감하는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은 지난해 11월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에서 건의된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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